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복층으로 증축) 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같은 해 공시송달 공고하였고, 같은 해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시정명령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안의 쟁점 1. 복층형태의 구조물(영업장 내 인테리어 시설물)이 건축법상 거실에 해당하여 건축법 위반인지 여부 2.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의 위법성 여부 3. 관련법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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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복층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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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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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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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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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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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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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위법복층구조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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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구조물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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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구조공간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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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구조건축법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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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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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복층구조물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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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복층공간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