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개발행위허가지 내의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도로)은 무상으로 양도받고(신설하는 진입도로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 한함) 신설하는 진입도로는 도로관리청에 기부채납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건축물 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의 허가조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지에 접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개발행위허가지의 진입도로로 사용될 공 공시설(도로)을 설치하였고, 위 도로는 개발행위의 허가조건에 따라 도로관 리청에 무상 귀속될 예정이며, 개발행위허가지 안에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없으나 개발행위로 용도 폐지되는 기존의 공공시설(도로)이 있는 경 우,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지에 개발행위허가지의 진입도로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지 안의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 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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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무상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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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용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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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무상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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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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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무상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