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청구인은 창고부지조성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2. 피청구인은 진입도로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이후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 수립등을 보완요구하였다. 3.
청구인은 시기적, 역량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피청구인은 민원처리법에 근거 반려처분을 하였다. 2. 관련법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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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진입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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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법시행령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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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법시행령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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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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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처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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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처분의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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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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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의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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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반려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