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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개발지의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기 개발지의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1. 사안의 쟁점 기 개발행위를 득하여 착공처리 후 건축허가변경신청을 한 부지의 단지 내 도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여부 2.

진입도로 연장의 의미 연장의 의미는 도시·군 계획도로, 시·군도 등 기존도로에서 개발대상지까지 개설하는 진입도로의 연장을 의미합니다. 3. 국토교통부의 취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취지는 50m 이상 연장이 상당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서의 진입도로는 환경훼손 등 난개발의 우려가 있어 통상적인 진입도로와 구분하여 심의대상으로 처리토록 한 것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에서 별도 규정한 바는 없으나, 임야 또는 조수류·수목 등 집단서식지, 우량농지 등으로 자연환경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거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라 원형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등이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검토 1. 기존도로에서 개발대상지까지의 거리는 약 40m정도이며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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