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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제방도로를 통한 하천의 점용가능여부)

 [행정심판]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제방도로를 통한 하천의 점용가능여부)

1. 사건개요 1.

청구인은지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농지/산지전용허가 의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진출입로로 연접한 제방도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제방도로는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도로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도로로 지속적인 통행 시 하천 제방 파손 등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사유로 불허가 처분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제방도로를 통한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3. 관련법률 하천법 제33조 제1항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판단 1. 이 사건 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주택, 공장 등의 건물이 이미 상당 수 입지하여 있다는 사실, 차량교행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 화물트럭 등 대형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도로의 시설상태 및 이용현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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