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진입도로 사용동의서 및 도로대장 작성 제출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는 보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1.
주택진입로 소유자 19명 중 18명의 진입로 사용동의서 및 도로대장 작성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으나, 19명 중 1인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받게 되었다. 2. 건축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 사건의 경우가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1.
건축신고시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발행위허가시에도 국토계획법 제9조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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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도로지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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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지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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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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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