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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점용허가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건축물의 진입도로 사용하기위한 점용가능여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점용허가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건축물의 진입도로 사용하기위한 점용가능여부)

1. 신청인은 보존녹지,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진출입로에대해서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2.

피신청인은 건물신축에 따른 진출입로는 도시공원 점용허가 불가하다고 통지 건축물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진입도로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점용허가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대한 판단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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