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은 보존녹지,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진출입로에대해서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2.
피신청인은 건물신축에 따른 진출입로는 도시공원 점용허가 불가하다고 통지 건축물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진입도로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점용허가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대한 판단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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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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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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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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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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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점용허가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