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쟁점 市소유의 완충녹지를 주차장, 불법건축물 등으로 수년간 불법 점용해 오던 민원인이 점용 부분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제척되자 해당 소유권을 득하고자 공유재산의 용도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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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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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용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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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용도폐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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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용도폐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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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용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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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용도폐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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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유재산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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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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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산관리관
원문 링크 : 공유재산 용도폐지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