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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용도폐지 가능여부

 공유재산 용도폐지 가능여부

1. 사안의 쟁점 市소유의 완충녹지를 주차장, 불법건축물 등으로 수년간 불법 점용해 오던 민원인이 점용 부분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제척되자 해당 소유권을 득하고자 공유재산의 용도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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