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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경우의 의미

1. 질의요지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산림청 고시 제2018-25호를 말하며 이하 같음) 제1조제1호나목에 따라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산지를 농지로 개간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전용하려는 산지의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의 대지를 이용하여 해당 산지까지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면 해당 산지가 현황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더라도 산지전용이 가능한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산지가 현황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았다면 산지전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 가)ㆍ나)ㆍ다) 외의 부분에서 산지전용의 허가기준 중 하나로 원칙적으로 기존 도로(도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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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사례] 건축허가신청시 도로지정 동의서(토지사용승락서)제출요구이의

1. 신청취지 1. 신청인은 기존통행로를 이용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해당 진출입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지정 공고 필요상 토지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동의서제출 미제출이유로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3. 해당 도로에 여러필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이루어 졌고, 이전 건축허가시 동의서 요구없이 처리되었는바, 동의서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들의 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제3장 제3절 3-3-2-1(도로)에서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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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업무] 행정청 과실로 인한 사유지 개인현황도로(사실상의도로)의 재산권 침해

주말에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사연이 있으시면 전국 어디든 고고~~ 해당 지역 인근은 빌라허가를 받아 공사가 한창이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래 사진을 보시면 파란색부분이 의뢰인의 도로이고 게다가 지목이 '전'입니다. 지목필지가 분필이 아닌 한개필지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현황도로이고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일단 현장 확인한후 도로막아도 교통방해죄는 성립되지 않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분께 현황도로가 도로지정이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동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데 허가가 난것입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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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분쟁실무] 건축법상도로에 대하여 (맹지탈출의 가장 기본적인사항)

1. 원칙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통상 농어촌도로)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통상 '가목도로'라 칭한다.)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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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업무] 용납이 안되는 도로막기 (제가 책임지고 한푼도 못받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가슴아픈 사안입니다. 도로에 대한 개인 재산 보호는 주구장창 주장하고 있지만 사람이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것은 참을수가 없습니다. 일단 현장 사진을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창고 들어가는 입구에 멋지게 봉 설치해 주셨구여. 도로 진출입로 막고~ 출입구라는 출입구는 다 막았습니다. ㅎㅎㅎ 상도도 없이 막다니.. 일요일에 오전에 기습적으로 설치한것이라 일단 의뢰인분께 안심을 시키고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돈 한푼도 안들이고 저거 박은사람 고대로 뽑아서 자기손으로 뽑게하고 저 토지 공중분해 시킬 예정입니다. 눈앞에서 자신의 토지가 '0'원되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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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내 조성된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기 위해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등 관련)(회신:20-0083)

1. 질의요지 녹지 결정(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전부터 맹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없이 녹지 내에 조성된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원녹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관련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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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업무] 익산 신흥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수목보상, 영농보상 협의 재감정(2차감정)

어제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익산시에서 감정평가가 있는날이라 아침 일찍 출동하였습니다. 왜냐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목보상 감정평가가 있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분은 복숭아 농사를 하고 있으신 분이신데 작년 1차 감정평가때 너무나 터무니 없는 금액에 실망하셔서 제가 적극적으로 재감정을 요청드렸고 익산시청에서 협의금액이 너무달라 이에대하여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감정을 하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협의단계에서 재감정평가 하는거 거의 불가능한데 한번더 감정평가의 기회를 주신 익산시청 주무관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더운 날씨 임데도 불구하고 수목과수 및 직경, 농기구, 매출기록 모두 꼼꼼히 챙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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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업무] 인생최대의 도로 문제로 고민중 ~

요 몇일 잠도 못잘정도로 강적 문제를 만났습니다. 도로라면 전문인데 만만치 않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통상은 사업진행을 위해서 토지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데요. 제 업무의 90%정도 해당... 이번사안은 꺼꾸로된 사안입니다. 허가시 소유자 동의를 받아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했는데 도로지정을 거부하고 있어 의뢰받은 사안입니다. 이거는 행정관청의 잘못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필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순간 왜 여기 도로대장 등재 안했지 살펴보니 해당지역은 비도시 면지역입니다. 건축법상 도로지정 제외지역입니다. 아~ 토지사용승락서를 내줬는데 도로지정을 안해주니 지목변경이 안되니 건물다짓고 준공을 못내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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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분쟁실무]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목이 '도'로 변경된경우 토지사용승락 제출 여부

1. 질문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도로를 개설하고 준공허가를 받으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지목이 '도'인 도로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하려고하니 도로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오라고 합니다. 도로소유자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가요? 2. 기적행정사의 답변 (1) 이론상 책(유튜브등) 논리로는 안받아도 되요. ㅎㅎㅎ (2) 실무상 담당 주무관의 99%는 받아 오라고 할 것입니다. 간혹 깜빡하고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로또 당첨됐다고 생각하세요. ㅎㅎ (3) 이유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여야지만 하는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만 가목, 나목도로만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비도시, 면지역 제외) 해당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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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개발행위준공검사시 지상권자의 동의여부 (지상권과 담보지상권 구분)

어디서 많이 봤던 유권해석인가 했더니 제가 질의했던 유권해석이네요. 가끔 이런거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사건이라 자세한 이야기는 못하겠네요. 상급기관에서 긍정적인 답변 들었기때문에 해결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기관 동의서 받아 오라고 해서 분쟁이 된 사안입니다. 1. 질의요지 사유지인 도로에 대하여 도로부지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동의를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준공검사 시점에 당해 도로부지에 담보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도로부지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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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과천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1.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근거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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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2)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2)에서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함)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본문에서는 도로의 종류, 너비 등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단서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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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평택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1.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근거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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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업무] 할머니 위반(불법)건축물처리하러 평택시 안중출장소 방문

오늘은 이행강제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평택시 안중출장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오늘 처리할 물건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할머니 건물입니다. ㅠ.ㅠ 2층, 3층, 4층, 옥상까지 1층빼고 전부 불법이라...ㅎㅎㅎ 이행강제금이 25,000,000원 육박하니 할머니가 잠이 안 오신다네요. 니가 행정사니까 니가 해결해라~~ㅎㅎㅎ 거의 반강제적으로 평택시 안중출장소로 고고 합니다. 작년에 이행강제금관련해서 방문했는데 1년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그동안 이행강제금 유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당기간 봐주신거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보이는 공원녹지과에 가시면 불법(위반)건축물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가는날이 장날이라 담당 주무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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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업무] 보완서류 제출하러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방문(담당조사관님미팅~)

행정사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의지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언제는 한번은 가 봐야지 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기어이 오늘 세종시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ㅎㅎ 저기 보이는 건물이 국민권익위원회인데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함께 쓰는것 같았습니다. 다만 입구만 다르더라구여~ 아직 단 한번도 국민권익위원회 서면 접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있는곳과 거리가 있다보니~ 언젠가는 꼭 가서 서류접수하고 싶습니다. 저기 신문고~~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한번쳐 볼까 하다가~ 보안요원들이 바로 옆에 있으셔서.. ㅎㅎㅎ 1층 로비에서 조사관님들 만났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세종시까지 찾아 오시는것은 처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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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업무] 개발행위허가준공관련 경기도광주시청방문 (토지사용승락후 소유자변경)

오늘은 개발행위준공관련하여 경기도 광주시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이 워낙에 안타까운 사연이라 반드시 처리해 드릴려고 합니다. 사무실에서 자동차로 20분ㅎㅎㅎ... 지은지 얼마되지 않아 청사를 굉장히 깔끔합니다. 경기도 광주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도시인만큼 도로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일단 건축과를 방문하고 그다음 산림과 개발행위허가 부서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탁하신 문제의 필지입니다. 그냥 보시기 에도 현황도로입니다. 저도 준공처리가 안됐는지 처음에 이해가 안갔습니다. 위에 토지의 문제는 토지사용승락서가 문제입니다. 해당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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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업무] 남양주시 화도읍사무소 방문 (도로지정취소관련)

오늘은 특이한 케이스로 남양주시 화도읍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건축법상 도로지정을 위해 부탁하시는분은 봤어도 도로지정을 안하고 준공받게 해달라고 의뢰하신분은 첨이라 조금 당황했습니다. 법이라는것이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오늘 다시한번 느끼네요. 그래서 남양주시 화도읍소무소 방문~~ 고고~ 수도권 동북부의 맹주 남양주시 답게 읍소무소가 굉장히 큽니다. 아마 3기 왕숙신도시와 진접, 양정지구까지 들어오면 수도권 최대도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관련부서는 2층에 있어 2층으로 올라가 도로지정 주무관님과 미팅을 했습니다. 일단, 주무관님을 만나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 이야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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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건축법」제11조 등 관련)(회신 21-0002)

1. 질의요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의제받은 자가 개발행위허가의 범위를 벗어난 개발행위를 한 경우,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관련법률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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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또는 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신20-0692)

1. 질의요지 하천ㆍ호수 등의 수상(水上) 또는 수면(水面)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합니다. 3. 관련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4. 이유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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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등 관련)(회신:20-0334)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51조제2항제4호 본문의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는 동일한 토지에 대해 절토한 후 성토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결과가 토지의 형질변경 전에 비해 2미터 이상 변화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절토ㆍ성토 중 어느 하나라도 2미터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2. 회답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본문의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는 절토ㆍ성토 중 어느 하나가 2미터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3. 관련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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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개발행위허가 의제 시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주택법」제19조제1항 등관련)(회신21-0189)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 본문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각주: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는 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주거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하고 있음)(이하 “개발행위규모”라 함)에 적합해야 하나, 같은 호 단서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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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업무] 이천 도로확포장공사 협의감정 불수용에 대한 이의신청서제출을 위해 이천시청 방문

제가 경기도 지자체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천시청입니다. 항상 이천시 방문할때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제 생각에 경기도에서 제일 적극행정하는곳이 이천시가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저와 진행하면서 가장많은 일을 해결해 주신곳이 이천시 이기도 합니다. 이천시는 저에게 사랑입니다. ㅎㅎㅎ 사업명 : 대포동 도로확포장공사(국지도 70호선, 지방도 329호선) 위 토지는 실제 의뢰인 토지로 감정평가 비교표준지 오류가 있는것 같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 그래도 나름 최고의 교통요지의 코너 부지이고 10년전 매수한 가격 그대로 보상해 준다고 하셔서 의뢰인분이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추후에 잔여지청구까지 고려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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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업무] 국민권익위원회 합의권고 거부한 달성군청 감사실 방문

오늘은 올해 저에게 가장 최대 난제인 도로건으로 달성군청을 다녀왔습니다. 문제의 필지는 아래 빨간 부분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뒤에 부지에 사람들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 공단조성을 하면서 도로로 지정하였지만 실제는 옆에 다른 사실상의 현황도로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달성군에서는 기존 현황도로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요구하였는데 문제는 기존 현황도로가 우리나라 모 대기업이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로 지정된 달성군 소유의 도로를 통하여 건축하고자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님들 저희쪽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셨고 원래 시정명령를 하여야 하였으나 권익위원회가 강제력이 없고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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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1타3피(합의금2번+미불용지보상), 이런게 또 있다~

저번에 해당사례 못 보신분들을 위해서 링크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생략하기로 하고 일단 합의서 작성후 매매하기로 했습니다. 경계를 침범한 면적이 면적은 12제곱미터~(3.63평) 입니다. 공법을 아시는분은 눈치 채셨겠지만 최소 분할면적 미달입니다. 헉~~ 일단 해당 관청을 찾아가서 분할 가능여부부터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No~~ 그래서 해당 개발행위부터 주무관님들 설득시켰습니다. 이토지가 지금 경계분쟁이 발생한 현장이고 분할후 매매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시에서 매수하기로 했다고 설득을 시켰고 담당주무관님이 해당 주무부서에서 도로매수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더니 합의서하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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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업무] 상속재산 잔여지 매수청구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사

안녕하세요. 날씨가 무지하게 덥네요. 저번주 금요일날은 예전에 서류 접수했던 사건의 잔여지 매수청구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님의 현장 방문이 이었던 날입니다. 일단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아래 그림은 원래 한분 소유셨습니다. 소유주분이 사망하시고 관리가 되지 않았던 토지였습니다. 그러던중 경춘선 철도공사로 인해 일부 편입이 되고 해당 시에서 자전거길 공사를 하면서 공익사업에 2번 편입된 토지입니다. 공익사업 시행할때까지 사망자 소유로 되어있었습니다. 문제는 공익사업 편입이 되면서 양쪽 짜투리 땅이 남게된것이고 이후 소유주분의 상속인분들이 소송을 통해 재산관계정리 2021년 1월에 정리가 끝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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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업무] 불법(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 수원시청방문

저번주에 수원시청을 방문했던것을 깜빡하고 안올렸네요.. 제가 수원시에서 위반건축물로 언론에서 핫한 사건을 위임을 받아 처리 한후 의뢰인분의 소개로 수원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아래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나의사건 진행현황을 캡처한 것입니다. 저기 인용이 보이실까요? ㅎㅎ. 이겼습니다. 나이스~~ 사실 건축이행강제금은 제 주력 분야는 아닙니다. 이유는 그만큼 이기기도 힘들고 원상복귀나 건축법상 양성화해야 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혹 담당 주무관님이 실수로 계산 착오가 있기는 하지만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하고 계산 다시해서 이행강제금 재발송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인용됐다는것은 쉽지 않은것입니다. ㅎㅎ 위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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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보상

1. 공공사업의 지정, 고시된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2. 무허가건축물 건축시점 확인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여부확인) : 무허가 건축물대장, 지자체 공문조회, 항공사진 촬영일자 3. 무허간건축물 부지면적 산정방법 : 바닥면적이 원칙이나 용도, 규모등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객관적으로 입증(현황측량, 사업시행자확인)으로 사실판단한다. (단, 건폐율은 초과하지 못한다.) 4.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9조 제3항, 제4항을 참조한다. 5.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이라는 점, 1989년 1월 24일 이후에 건축되었다는점등은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6. 관련법규 : 토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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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업무] 의왕백운밸리 훼손지복구사업 수용재결신청을위한 감정평가 현장(수목보상, 영농보상, 영업보상)

하~ 날씨 정말 덥네요. 오늘은 저번에 포스팅했던 의왕백운밸리 훼손지복구사업 현장의 감정평가 있는 날입니다. 날씨는 덥지만 정당보상을 위해서라면~~ 고고씽~ 늘쌍 있는 문구입니다. ~ 오늘은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팀장과 직원분들, 사업시행자, 감정평가업체, 한국감정원 직원분들, 이 현장 처음부터 같이 함께 해주신 알찬행정사의 박은선 행정사님, 대책위 관계자분들등 감정평가를 위해 더운날씨에 많은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의뢰받은 분들이 한번에 다 감정평가 하기로 하신날이라~~ 통상 제가 의뢰받은 분들은 거의 동시에 일을 진행합니다. 햇볕이 있으면 무조껀 우산 및 양산모드~~ㅎㅎ 일단 성과라면 성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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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연천군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1.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근거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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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업무] 맹지를 경매로 낙찰받다. (맹지탈출)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제가 요즘 지방 출장이 잦다 보니 블러그를 조금 소홀 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춘천시 방문한 현장을 이야기 할까 합니다. 현장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도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현황도로를 낀 농지입니다. 모든것이 완벽합니다. 의뢰인분은 눈에 띄는 현장이 있어 토지경매 컨설팅하시는 업체로 부터 경매로 해당 부지를 낙찰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그런데 도로 색깔이 틀립니다~ 이 도로가 개인 사도인지 현황도로인지는 더 확인해 봐야 겠지만 분명한것은 지자체에서 개설한 도로가 아닙니다. 길 따라 쭉 올라 갔더니 폐가가 한채 있습니다. 확인결과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어라~ 이건 뭐지? 국토지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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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업무] 진접2지구 수용재결을위한 영업보상 감정평가

의뢰인분들이 카톡에 등산, 낚시, 야구, 공연사진등 하도 취미들이 많아 도대체 일은 하는거냐 그래서 일하고 있는것을 올려 볼까 합니다. 암요~ 저도 행정사입니다. 전국에 손가락안에 들만큼 엄청바빠요~~ㅎㅎㅎ 하두 놀러 다녀서 한량으로 아시는가 봅니다... ㅎㅎㅎ 2021년 7월 14일 오전~ 기다리고 기다리던 진접2지구 수용재결을 위한 영업보상 감정평가 하는날입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감정평가인가~~ LH사태로 인해서 감정평가가 굉장히 늦어진 현장입니다. 의뢰인분은 나름 매출이 100억정도 하는 임차인입니다. 포스있는 의뢰인 이십니다. 매출 100억~~ 나에게는 꿈의 매출~~ 여기서 잠깐~~ 저기 공장 보이시죠..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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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업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위한 의왕시청 방문(수목보상, 영농보상, 영업보상등 의견서제출)

다음주는 더 더워진다고 하니 이웃님들 건강 유념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위한 의견서 제출을 위해 의왕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지자체 방문을 많이 했지만 저도 의왕시청은 첨 방문이라.. 저기 보이는 곳이 의왕시청입니다. 산 아래 시청이 있어 첨에는 감동했습니다~~ 사업명이 의왕 백운밸리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의왕시 백운호수 공원화 사업입니다. 백운호수에 장어하고 커피먹으러 자주 갔지만 제 손으로 보상에 참여하게 될 줄이야.. 그래서 의왕시에 의견서를 제출하는것입니다. 제출처는 도시개발과~ (의왕시청 3층에 있습니다.) 서류는 대책위원회 소속 총7명~~~ 작다 작아~~ 그런데 평수는 몇만평 되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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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현황도로 (새마을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제1편 (초고수를 만나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사안으로 아주아주 재미있는 필지입니다. 이야기가 3편으로 나누어서 적어 볼까 합니다. 제 의뢰인분은 해당 도로 토지 소유주분은 아니시고 인근에서 교육사업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항공사진과 실사진을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농촌의 마을길입니다. 새마을 도로같군요. 문제는 해당 진입로가 마을 주진입로인데 해당 토지 소유주분께서 해외에 사업을 나간사이에 소유자분의 동의없이 도로 포장을 한것입니다. 헉.~~ 그런데 이분의 말이 멋지십니다. 통상 '도로를 막겠다'고 하시는데 이분은 '도로를 파겠다'고 하십니다. ㅎㅎ 처음에 '이분 뭐지' 했는데~ 인근 주민들말에 의하면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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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업무] 지하매설(상하수도,도시가스등설치) 소수 지분권자 동의 철회 요구(파주시청 감사실 고충민원서 접수)

그저께 파주시청을 방문해서 경기도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했지만 감사관님이 저희쪽 해당사항이 없는것 같다고해서 고충민원으로 접수하라고해서 다시 파주시청으로 재방문했습니다 저기 정면에 보이는것이 파주시청입니다. 차량주차하고 앞에 보이는 건물 민원실가서 일단 상수도과가 물었더니 시청에서 5분거리에 있다고해서 더운날씨에 삥둘러서 시청뒷편 상수도과를 방문했습니다. 혹시라도 상하수도 문의하실분은 파주시청에 본관에 없으니 반드시 전화문의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상수도 담당 주무관님의 의견을 듣고 담당 주무관님 판단 못하시니 상급기관가서 처리하겠다고 말씀 드리고 감사실이 어디있냐고 하니까 시청 맞은편 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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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성남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1.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근거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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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업무] 동의없이 현황도로(사실상의도로) 도로포장, 상하수도 매설공사에 대한 매수/부당이득청구 (천안시청 고충민원접수)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황도로 보상을 위해 천안시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목적 : 현황도로 보상 (동의없이 행한 상하수도 관로공사, 포장공사 보상요청) 입니다. 그림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을 안길 같은 경우 통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면, 읍사무소등에서 시행하는경우가 많으나 해당 도로는 소유자 부재시에 마을 안길 조성을 위해 한 공사로 소유자의 동의없이 행해졌습니다. 해당 읍사무소 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 하셔서 왜 동의를 받지않고 공사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공사가 언제 이루어진것조차 확인할 수 없으며 (방문전 정보공개청구했음) 관할 행정청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기에 상급기관인 천안시와 협의하는것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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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분석] 2020타경52921 미지급용지(미불용지)맞지만 보상은 글쎄요~

이거 물건 분석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물건 분석하는데 어려운만큼 보상금 받는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미리 결론 말씀드리면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맞아요 쉽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두개필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복잡해서 '둔촌동 93-2'만 정리해 봅니다. 사건관계는 비슷할듯합니다. 일단 물건 개요를 확인해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미지급용지를 검토하시려면 땅의 배경스토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해당 토지의 역사는 '둔촌동 93-1필지'에 정답이 있습니다. '둔촌동 93-1필지'를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필지는 1978. 12. 30. '둔촌동93-1'필지에서 '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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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업무] 포장도로관련 국유지 및 개인토지 경계 일부 침범 공주시청 방문

어제 천안을 방문하고 내려간김에 공주까지 국유지 관련해서 처리할 사안이 있어 공주시청을 방문했습니다. 해당 도로는 국유지로 일부가 개인사유지를 포장하여 분쟁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일단 공주시청 주무관님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주시청으로 고고~~ 아래 보이는곳이 공주시청입니다. 백제의 고장답게 시청사또한 백제의 얼이 숨쉬는 곳인것 같았습니다. 헉~헉~ 1층에 시민들을 위한 도서가 비치되어 있어 깔끔한 인테리어에 투자를 많이 한것 같이 한컷 올립니다. 저는 도로과에 민원이 있어 1층 별관으로 이동~~ 담당 주무관님들 만나 현재 어느단계까지 왔는지 어쭤봤습니다. 일단 주무관님 입장은 사유지 경계침범에 대한 민원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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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근거법령 및 사실관계에 근거가 없는 처분(행정청의 재량행위)

1. 사실관계 (1) 청구인은 고물상(분뇨,쓰레기처리시설) 건립목적으로 건축신고를 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교통사고우려, 환경오염, 농촌의 자연환경우려등의 이유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2. 쟁점 근거 법령 및 사실관계에 근거를 두지 않고 피청구인의 재량에 따른 판단으로 건축신고 반려 처분 가능한지 여부? 3.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6조, 제56조, 제58조, 제5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1조, 제56조[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4. 관련판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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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경기 광주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1.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근거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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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탈출] 건축법상도로 실제 해결사례 (1)

제가 올리는 사안들은 전부 제가 직접처리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만 올립니다. 100% 실전사례입니다. 최근에 처리한 사안부터 올려 드릴께요. 먼저 질문하나 드릴께요 맹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은 도로를 끼치 않은것이 맹지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답변입니다. 건축법상 도로를 접도하지 않아서 건물 짓지 못하는것은 전부 맹지입니다. 생각보다 전국에 엄청나게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필지가 실제 문제의 현장입니다. 도로 끼고 포장까지 되어있는데 왜 허가가 안나온 걸까요? 해당도로는 농어촌공사토지로 건축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즉, 해당 주무관청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사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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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안산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1.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근거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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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탈출] 건축법상도로 실제 해결사례 (2)

코로로나 인해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웃님들은 잘 이겨내시리 믿습니다. 저번 포스팅에 이어 글 올립니다. 혹시 저번 포스팅을 링크하여 드리니 필요하신분들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은 진행하던중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조금 했지만 이렇게 결과가 빨리 나올줄은 몰랐습니다.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1. 1976. 2. 1. 이전 도로관련 : 제가 주장하는 핵심입니다. 대법원 판례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2. 건축법 제44조 1항 단서 적용여부 : 아마 실무에서 가장많이 주장하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로 인정해서 건축허가 내준경우는 단 한번도 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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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분석] 2020타경13935(2) 창원지방법원 (1.5평의 반란)

해당 물건은 실제로 제가 입찰 들어 갈려고 했던 물건입니다. 다만 그날 의뢰인과의 급한 약속이 있어 경매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1차에 낙찰될줄 알았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작은금액에 낙찰되어 놀라기는 했습니다. 1차에 총 5분이 응찰하셨고 낙찰가는 3,257,000원(443%)에 낙찰되었습니다. 저는 응찰자가 민법적으로 접근하시는분이 많을것 같아 편안하게 천만원 적으려고 했는데. ㅎㅎㅎ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매각물건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지를 로드뷰를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장 진입로 입구입니다. ㅎㅎㅎ 이땅은 저뒤에 함께 경매나온 공장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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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탈출] 토지사용승락, 지역권으로 건축허가 완료

일전에 한번 올렸던 내용입니다. 부분부분 올렸는데 이번에는 한번에 정리해서 올려드려요. 일단 의뢰인 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우리가 꿈꾸던 전원생활을 하기위한 알맞은 토지입니다. 현장 방문했을때 산세에 저도 욕심이 나던 토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 참조~~ 이해하셨나요? 한개필지가 도로와 함께 있습니다. 더 황당한거는 도로 포장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냥 도로와 대지가 한개 필지였던 것입니다. 한개의 필지에 도로가 난것은 이해가 가지만 도로포장까지 했다는것은 아무리 새마을 도로라고 하지만 그당시 왜 필지 분할을 안했는지 의아했습니다. 추측컨대, 이장님께서 그냥 밀어 부치지 않으셨나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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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분석] 2009타경 47991 물건분석 (건축물대장없는무허가건물양성화)

일단 물건의 기본 개요를 살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번이나 낙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허가, 미납처리 되었습니다. 물건번호 보이시나요? 2009입니다. 즉, 2009년도 경매신청들어왔던 물건입니다. 중간에 몇번의 변경절차를 거치고 2016년도에 낙찰, 2017년도에 낙찰등 사연이 있는 물건입니다. 감정평가도 2012년도에 했으니 현재하고 시세 차이도 많이 나겠네요. 그래서 이 물건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적이 '전'이기는 하나 계획관리지역이고 군도16호선하고 접하고 있네요. 일단 맘에 드네요.. 문화재보호법 확인해보니 인근에 고분군하고 고인돌등 유적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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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집단민원에 따른 건축허가 반려처분

1.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숙박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 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등 주변환경을 고려할때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2. 쟁점 건축허가 신청시에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계법령 건축법 제4조, 제11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4. 관련판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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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개설한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타인이 설치하는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은 해당 부지는 진입도로 개설(준공)시까지 개발행위 준공이 불가하다고 하여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2. 쟁점 타인이 개설한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3. 관련법률 /각종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건축법 제45조제1항 4. 검토 진입도로를 설치하고 기 수허가자는 진입도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준공을 받지 않았지만 개설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건축법상 나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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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김포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1.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근거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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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진입도로 기부채납조건)

1. 사실관계 (1) 청구인은 타인의 진입도로에 사용승락을 받아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신고를 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 사하엥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진입도로 기부채납)되어 심의 결과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진입도로 기부채납이라는 심의결과를 미보완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불허가 하였다. 2. 쟁점 피청구인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진입도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하였으나 이를 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아 개발행위 불허가됨에 따라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을 한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3. 관계법령 건축법 제3조, 제11조, 제14조 국토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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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개발행위허가취소청구(수익적행정처분취소철회청구)

1.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농업진흥지역에 축사를 건립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습니다. (2) 피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결과 목적사업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등의 사유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2. 쟁점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 재량권 일탈의 판단여부 3.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33조 농지법 제32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과한 법률 제4조 4. 관련판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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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하남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1.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근거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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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집단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신고,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 가능여부

1.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종교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차량과 신도들의 통행이 이루어져 주민들의 통행에 심각한 불편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더욱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성당건립 반대하는 민원을 이유로 인근 주민생활환경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2. 쟁점 신청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 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6조 [별표1의2] 주차장법 제19조 4. 관련판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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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1. 사실관계 (1)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지구)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로서 취락지구개선사업으로 이 사건 신청지는 마을회관부지로 지정되었음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2. 쟁점 취락구조개선사업 승인 시 이 사건 신청지가 마을회관 부지였다는 사정만을 사유로 한 이사건 처분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 3. 관계법령 구 도시계획법 제21조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 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구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 제80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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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임내에서 건축허가 가능여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이축권을 가진자로 개발제한구역내 임야에 건축허가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은 관계법령상 건축물의 건축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하면 제외하도록 하고있어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2. 쟁점 개발제한구역내 임내에서 건축허가 가능여부? 3. 관련법률 /판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2제1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4호 서울행정법원 2009. 7. 22. 선고 2009구합1907 국토부공고 제2019-109호, 2019. 01. 29 4. 검토 시행령 조항은 임야를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부지에서 가능한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독자적인 거부사유가 되는것은 아니라는점, 국토부공고에서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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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소수지분권자의 사용동의 여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건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2) 피신청인은 해당 부지는 해당 진입도로는 공유지분으로 도로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것을 요구하며 보완요구 처리하였습니다. 2. 쟁점 도로의 소수지분권자의 도로사용에 대한 동의 여부 3. 관련법률 /판례 민법265 대법원판례 2009다8802. 2009. 6. 11 대법원판례 2002다 9738. 2002. 5. 14 4. 검토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ㆍ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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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포천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1.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근거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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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파주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1.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근거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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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를 진입로로 하여 건축허가 가능여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현황도로를 진입로로 하여 건축허가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은 현황도로는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2. 쟁점 현황도로를 진입로로 하여 건축허가 가능여부? 3. 관련법률 /각종고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건축법 제44조 건축법 제45조 4. 검토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 대지가 접도의무 기준이 되는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를 의미하여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경우 허가가 불가하지만 해당 현황도로가 수년간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어온점, 건축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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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용인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1.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근거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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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로개설허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내 기존주택의 신축을 위해 주택부지 뒤편 제외지를 활용하고자 사도 개설을위해 부지성토 및 옹벽설치를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은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추가 도로개설은 불가하다고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2. 쟁점 개발제한구역내의 도로개설(성토,옹벽설치) 가능여부 3. 관련법률 /법령해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 4. 검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취지에 따라 개발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는 부분의 토지는 원형 그대로 관리하는 등 각각의 토지는 개발행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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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이천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1.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근거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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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여주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1.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근거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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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진출입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진입로 확보를 위해, 인접한 공유재산 일부의 매각 또는 민원인 사유재산 일부와 교환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은 해당 부지는 행정재산으로 교환 또는 매각은 불가하다하여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2. 쟁점 행정재산과 사유재산 교환 가능여부 3. 관련법률 /각종고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4호) 4. 검토 관계법령에 따라 사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재산과 교환이 가능하다는점, 행정여건 변화와 해당 토지의 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정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의 필요성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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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화성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1.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근거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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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용도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거주주택의 한가운데를 가로지고있는 국유지 도로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도로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용도폐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용도폐지할경우 인접한 필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2. 쟁점 국유재산 용도폐지 가능여부 3. 관련법률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797호) 제23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40조 제1항 4. 검토 관련규정에 따르면 국유재산 부지가 용도폐지되더라도 주민들의 통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어 보이는점, 인접필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점, 신청인으로부터 인접토지소유자의 안정적인 통행권 확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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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양평군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1.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근거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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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증축) 가능여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도시계획예정도로를 통해 2008년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최근 증축을 위해 증축신고를 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해당 부지는 막다른도로로 현황도로폭이 현재 4미터로 폭6미터 도로폭 확보가 불가능하기에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2. 쟁점 현황도로를 통하여 건축(증축)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률 /법령해석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제44조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 4. 검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정한 도로의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 도로사정이 현황도로의 확보만 가능하다면 당초 도시예정도로로 인하여 현재 건축물이 축조된점,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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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을 진입로로 건축허가 가능여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현황도로를 진입로로하여 건축허가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은 해당 진입로는 공유재산으로 모든 주민에게 동등한 이용기회를 부여하고자 진입로 용도로의 사용허가는 제한하기에 건축허가 불가하다고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2. 쟁점 공유재산을 진입로로하여 건축허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률 /법령해석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건축법 제3조 제2항 건축법 제44조 제1항 건축법 제45조 제1항 4. 검토 해당지역은 '면'지역으로서 위 법률규정에 따라 '건축법상 도로'가 접도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가 가능한점, 따라서 건축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위치 지정공고할 필요가 없는점,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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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도로의 너비기준 미충족시 건축허가 가능여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길이가 35M 이상인 막다른 도로로 필지앞 진입도로(4M)를 이용하요 건축허가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은 해당 진입로는 막다른 너비 기준 미충족으로 건축허가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2. 쟁점 막다른도로너비 기준 미충족시 건축허가 가능여부 3. 관련법률 /법령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1의2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 4. 검토 당해 진입도로는 전체 너비를 6M이상 확보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나 진입로 사유지의 사용승락반대로 4M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1976년이전 건축법상 도로요건과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건축법상 도로지정 가능여부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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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가평군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1.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근거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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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고양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1.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근거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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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지분권자 동의 없이 진출입로 가능여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진입부지 지목상'도로'이나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도로부지가 지분으로 이뤄지고 있어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기때문에 소수지분권자의 사용승락이 필요하므로 소수지분권자의 사용동의서를 요청하였습니다. 2. 쟁점 진입로 부지에 과반수지분권자의 동의만 있는 경우 진입로 개설 가능여부 3. 관련법률 /판례 민법 제265조 건축법 제44조 대법원 2002다9738판결 2002. 5. 14 대법원 2003두6382, 2003. 12. 26 4. 검토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유자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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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제방을 이용한 개발행위허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하천제방 및 하천구역을 진입도로 계획하여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하천제방을 건축물의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하천점용허가는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2. 쟁점 하천제방을 개발행위허가 목적의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검토 제방을 따라 마을주민들이 통행중인 현황도로로 도로로서의 실질적인 형태를 갖추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점, 단순통행로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하천의 유지, 보수 및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점, 당해 건축물의 이용등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으므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진입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점, 하천점용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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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개발행위허가 진행 가능 여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사무소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와 진입도로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가 각각 개별건으로 하여 이루어 졌고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위도 없이 진입도로 부분만 개발행위 준공신청을 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부지조성 목적사업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기에 준공검사결과가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하여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2. 쟁점 개발행위허가가 개별 건으로 진행되었다면 목적사업이 이루어 지지 않았더라도 개별적으로 개발행위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률 /법령해석 법제처 10-0489, 2011. 1. 20 국토계획법 제61조 제1항 국토계획법 제62조 국토계획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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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축을위한) 사도개설허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현황도로에 사도법에 따른 사도를 연결하여 진입하는계획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관련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축허가를 반려하였습니다. 2. 쟁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도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제1호 도로법 제2조제1호 도로법 제108조 4. 검토 해당 도로문제는 공장용지와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닌길(현황도로)로서 사이의 거리를 넘어서는것을 의미한다는점, 해당 도로사이의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 해당 요건 충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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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도로폐지에 따른 건축허가 가능여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예정도로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한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건축허가를 처리하던중 도시관리계획 해제로인하여 해당 건축허가가 건축법상도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여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2. 쟁점 건축허가 절차 이행중 도시계획예정도로 폐지로 인한 도로기준 미확보에 따른 건축허가 처리방안 3. 법률 건축법 제2조 제11호 4. 검토 사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부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한점, 해당 예정도로를 통하여 이미 많은 건축허가가 이루어진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정지작업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건축허가신청한것으로 중대한 공익적 침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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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폭(너비)미달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건축신고) 가능여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이상일 경우, 도로너비가 6m이상이어야 하나 해당 부지는 부적합하여 반려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쟁점 도로 소요너비폭 미달일 경우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3. 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별표1의2]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건축법 제46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4. 검토 국토교통부 인터넷 민원회신(‘13.12.11.)에 따르면 35m 이상인 막다른 도로가 소요너비 (6m)에 미치지 못하고, 이 경우 도로가 건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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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폐지신청시 이해관계인의 범위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일부 도로 지정된 도로에 대하여 도로폐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인접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것을 요구하였고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2. 쟁점 도로 폐지 신청시 이해관계인의 범위 3. 관련법률 /판례 건축법 제45조 제2항 건축법 제58조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민법 제242조 수원지법 2012구합 12069 4. 검토 수원지방법원 판례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도로의 폐지나 변경에 대하여 그 근거법률로써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자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도로가 폐지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갖춘 진입로를 계속 이용할 수 있고, 건축선 및 건축물 높이 등에 새로운 제한이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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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행위(건축)허가(신고)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내 농가용 창고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부지는 공익사업편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행위허가가 어렵다고 하여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2. 쟁점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관련법에 저촉은 없으나 행위허가신청에대해 반려가능하지 여부 3. 관련법률 / 판례 대법원 2003두 1283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나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 4. 검토 대법원판례(2003두12837판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 허가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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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의제처리사항에 대하여 개별 신청가능여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공익사업으로인해 인근에 건축허가 신청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배수설비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주의 사용승락서를 요구하였습니다. (3) 이에 신청인은 배수설비와 관련하여 추후 동의서를 받아 설치하는 조건으로 준공전 조건부 허가를 요청하였습니다. 2. 쟁점 건축 인허가 의제처리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개별적으로 인허가 신청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률 / 판례 건축법 제11조제5 4. 검토 의제처리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각각 이행하여야하는 인허가를 일괄처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의제처리사항에 대하여 신청자가 별도로 인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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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인한 개발행위허가 명의변경 가능여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경매로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진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에게 개발행위허가명의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기허가자가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진입도로 소유권자들의 동의를 다시 받아올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 쟁점 (1) 건축법상 지정, 공고된 도로에 대하여 다시 도로사용동의서가 필요한지 여부 (2) 타인소유 토지 지하에 매설된 우,오수관 및 토지사용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3. 관련법률 / 판례 대법원 2008두 40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 민법 제256조 4. 검토 건축허가와 도로의 지정,공고는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건축허가 취소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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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를 받은자는 준공검사를 받기위해 허가내용대로 개발행위를 완료한경우 다른 사유 발생시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준공 거부 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2) 최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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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인접부지의 연쇄적인 개발행위에 따른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반려하는것이 정당한지 여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자연녹지지역에 근린생활시설, 주차장부지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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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부지 인근에 현황도로가 있으나 해당도로가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을경우 건축허가 가능여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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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기존 건물이 철거될 경우 잔여 토지(잔여지)에 대하여 변경된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가능하지 여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공익사업으로 기존건축물이 일부 편입되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해야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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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건축신고)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제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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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분쟁][실제사례] 미불용지 종합판(도로,구거,하천), 보상이후 증액, 잔여지 매수청구 2차작업, 미불용지 체크포인트

1. 보상신청 아래 사진은 신청인의 조상땅 찾기로 되찾은 도로, 구거, 하천 부지로 미불용지 보상신청으로 한번에 보상이 이루어지기로 한 토지사진입니다. 원래 아패 필지 전부가 신청인의 할아버지 땅이라고 하더군요. 전란으로 전사하신사이에 토지개혁사업으로 이제는 전부 다른사람 소유가 됐다고 하더군요. 청구당시 부럽기는 하더군요. 추가적으로 조상땅찾기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 보시면 그냥 도로로 보이시지만 2번 그림필지는 구거로 관련부서가 전부 달라 시간이 걸렸지만 전부 보상을 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대박~~ 미불용지의 종합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도로> <2,3번 구거> <하천 총 4개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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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분쟁][유권해석] 도로로 설치ㆍ이용 중인 토지의 인근토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 잔여지로 보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도로로 설치ㆍ이용 중인 토지의 인근토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 잔여지로 보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 안건번호17-0172 회신일자2017-05-31 ] 1. 질의요지 토지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일단에 속하는 인접 토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2. 질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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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유권해석] 개발행위(건축 제외)허가 준공검사 신청 시기, 준공검사 받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취소 또는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을 명할수 있는지 여부

개발행위(건축 제외)허가 준공검사 신청 시기, 준공검사 받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취소 또는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2020-06-04) 1. 질의요지 가.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허가 준공검사 신청은 개발행위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할 수 있는지 나.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은 제외)를 마쳤으나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허가취소 또는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자,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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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보상] 영농손실보상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토지를 임차하여 영농을 하였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토지에 하천정비사업으로 신청인의 임차토지가 편입되게 되었다. (3) 이에 신청인은 영농보상을 요구하게 되었다. 2. 쟁 점 (1) 영농하던 토지가 편입확정되기 이전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토지가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최초 보상계획공고에서 제외되었다가 추후 편입이 확정되었을 경우의 보상관계 3. 관련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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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인허가분쟁] 건축법상도로(1976.2.1이전건축법상도로관련)

1. 1976. 2. 1. 당시 건축법 (법률 제2852호. 1975. 12. 일부개정) 부칙제2항 2. 관련판례 3. 실제 진행 사례 전국에 수많은 도로분쟁을 해결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로관련하여 어떠한 분쟁이든 좋습니다. 반드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만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업무 상담안해요. 도로관련 건축인허가관련 업무만 문의주세요.^^;; 직통전화 : 010-8393-8448 강호현행정사 (기적행정사공인중개사사무소) #건축법상도로 #맹지탈출 #맹지탈출노하우건축과도로 #건축과도로 #맹지탈출노하우현황도로 #현황도로맹지탈출 #맹지탈출사실상사도 #맹지탈출방법 #토지맹지탈출 #맹지해결 #맹지건축허가 #맹지에집짓기 #맹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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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분쟁] 예정도로(도시계획도로)반려처분

1. 법률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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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청구보상] 실제 하천 보상후 잔여지 매수사례

1. 사례검토 (1) 신청인은 조상땅찾기 소송을 통해 하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2) 하지만, 피신청인은 하천정비공사로 인해 제방부분만 보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 신청인은 잔여토지까지 함께 매수하여 줄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 관계법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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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분쟁] 건축법상 도로막기

1. 사실관계 해당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2CA-1805-132570 2018. 9. 10일 결정난 사항을 정리한것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건축법상 도로 막기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처리것으로 의미있는 결정인것 같습니다. 주의할것은 현황도로가 아닌 건축법상 도로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신청인은 단독주택을 지었고 건축허가시 조건에 따라 '민원 도로부지'를 분할하여 도로개설 및 건축법상 도로지정이 되었고 도로대장까지 작성되었다. (2) 신청인은 도로부지를 이용하고 진출입로 이용하여 왔는데 도로부지소유자는 진입로에 철문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였다. (3) 이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행정기관)에 철문 철거 및 건축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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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분쟁] 사유지 도로보상(부당이득청구,매수청구)

1. 사실관계 해당사안은 제가 실제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진행중이 관계로 지번오픈하지 못한점 양해 바랍니다. 1. 신청인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도로로 사용되어 지고 있는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2. 이에 피신청인에게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이미 1925년당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해당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기에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매수청구를 거부하였다. 3. 이에 신청인은 보상을 받고자 매수청구를 하였다. 2. 관련판례 3. 주장 1. 신청인이 주장하는 쟁점은 사정변경입니다. 2. 피신청인은 해당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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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분쟁]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건축 법규검토 2. 국토부의견 (안건번호12-0559) (1) 질의 요지 (2) 회답 (3) 이유정리 3. 실무적의견 (1) 실무에서 도로관련 의견서 제시할때 가장 많이 쓰는 해석례중 하나일것입니다. 저또한 제 의견서 단골 메뉴중에 하나입니다. (2) 그러나, 수십건의 사건을 진행하면서 담당주무관이 인정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3) 1차 담당기관에서는 절대로 해줄수 없는 해석례입니다. 이유는 도로소유자의 민원 및 소송 우려가 가장큰 이유고, 두번째는 위 해석례는 상급기관에서 내린것이기는 하나 그냥 해석례일뿐 입니다. 항상 단서에 해당 지자체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재량에 맡긴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4)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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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분쟁]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불허가 처분

1. 신청취지 (1) 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용도 건축물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2) 이에 피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을 허가 할 수 없다라고 통보하였습니다 (3) 신청인은 개발행위허가 지정이전부터 건축물이 있었으나 향후 다시 건축물을 건축할 생각으로 건축물 철거하고 멸실신고 하였던 것으로 건축물이 있었던것은 명백하니 건축허가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2. 관련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3. 판단 (1) 개발제한구역지정은 1972년이고, 이 민원 토지상에 건축물이 건축된것은 1968년경이라 개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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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분쟁][유권해석]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건축법」 제44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건축법」 제44조 등 관련) [12-0559, 2012. 10. 31., 국토해양부] 1. 질의요지 「건축법」 제44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일정 지역에서는 같은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이 2미터 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로에 접하기는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2. 회답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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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분쟁][판례] 도로의 의미(91누8319판결)

1. 판시사항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의 규정취지 및 같은 조 소정의 “도로”의 의의 2. 판결요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에서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피난상, 방화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도로”라 함은 위 법 제2조 제15호 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제 도로로서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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