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년전 공유재산을 수의계약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종교집회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에게 매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기에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2.
인정사실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을 완료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3) 피청구인은 최초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종교시설(집회장)을 설치하는것은 부당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할것을 요청했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위반하게 되어 매매계약 위반자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 및 환수여부등 종합적인 검토가 불가피하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건축할 대지의 권리관계도 불분명하여 건축허가 처분이 불가함을 통지하였습니다. 3.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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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규칙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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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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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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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불허가처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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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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