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ae_imt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50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미국 오버스테이(불법체류) 이력, 웨이버 없이 B1B2 단 한번에 승인된 성공사례

박OO 님은, 과거 미국 내 장기간 오버스테이(불법체류) 기록이 있으셨고, ESTA는 단 하루라도 오버스테이 기록이 있을 경우 불가능한만큼 미국 내 방문을 위한 B1B2 비자 신청의 일체의 수속 과정을 저희 미래이민법인에 위임해주셨습니다. 금일 인터뷰를 진행하셨고, 웨이버(Waiver, 사면절차) 없이 단 한번에 B1B2 비자가 승인되어, 매우 기쁜 결과를 받게 되셨습니다. [미래이민법인] OVERSTAY(미국 내 불법체류)와 관련한 이민국의 규정은 무엇일까?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미국 내 오버스테이(Overstay, 불법체류) 이력으로 비자 발급에 걱정을 하시는 경... blog.naver.com 박OO 님의 개별적 상황에 비추어, B1B2 일체의 서류 Packet과 인터뷰 예상질문과 답변, DS-160의 준비 또한 맞춤형 전략을 통해, 세심한 접근을 설정하고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무엇보다 과거 오버스테이(불법체류) 기록의 불리한 이슈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고객님의 우호적 변수 요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CR1, 미국결혼비자 이민국 수속 사례(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을 통한 영주권 진행)

미국 원어민(Native)이신, DaOOOO 님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 국적의 배우자님을 초청하는, 배우자초청(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통한 미국영주권 수속)을 저희 미래이민법인에 위임해주셨고, 첫번째 단계로서 이민국 I130 패킷이 Elgin, IL 이민국 접수처로 발송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선 혼인 기간이 2년 미만이시지만, 이민 비자를 수속하는 전 과정의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향후 IR Category로의 자동 Upgrade 또한 가능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피초청자이신 윤OO 님께서는 만25세 이상의 한국 군대 미필자로서, 금번 이민국 접수 이후 제3국으로의 일시적 체류가 필요한 상황이며 군 병역의 연기 기한과 관련하여, 신속한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만25세 이상부터 적용되는, 한국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관련 사항 대표적인 예 ※병역법에서의 나이 계산 = 현시점의 연도 - 출생 연도 ① 기본적 국외여행 허가(국외 이주 목적 외 허가)_단기여행 1회: 6개월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미국시민권자의 부모 초청(IR5, USCIS I-130 Packet 수속 사례)

CaOOO 님은, 현재 성년 자녀이자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거주중이신, 순수 한국 국적자이신 부모님(친아버님)을 초청하는, IR(Immediate Relative) 가족 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수속의 진행을 위임하셨고, 금번 수속을 통해, I-130 Packet이 Tempe,AZ 접수처로 발송되었습니다. 피초청자이신 김OO 님의 경우, 과거 고객님 개별 특이사항과 관련 되어, Supporting Docs 또한, RFE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서류 구비가 이루어졌으며, 일반적으로 배우자 초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관계입증(Relationship)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배우자초청에 준해 정확하고 꼼꼼한 Packet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미래이민법인] 미국영주권, 부모초청의 수속 기간과 특징은 무엇일까?(IR5) 만 21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는 본인의 부모님을 가족초청(미국영주권 초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민권... blog.nave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NIW 청원서의 승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PROOF/EVIDENCE)

[미래이민법인] NIW(EB-2)에서 Exceptional Ability 입증의 Criteria 7가지 기준, 어떤 사항들이 있을까? NIW(EB-2, Nationa Interest Waiver)는 주신청인(Principal Applicant)의 차별화되고 뛰어난 역... blog.naver.com NIW(National Interest Waiver)(EB-2) 또한, 가족 초청을 통한 미국영주권 진행 수속과 동일하게, 이민국(USCIS) → NVC(National Visa Center) → US Embassy in KOREA Interview 순으로 진행되며, 가장 핵심 단계는 바로 I-140 청원서의 승인 즉, 영주권 취득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최초 이민국(USCIS) 단계입니다. 특히, I-140 청원서를 통해 신청인의 Exceptional Ability의 입증이 필수 요소이며,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는 바로 상기 링크의 ⑥ 번 기준, '관련 분야에 대한 뛰어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미국E2비자, L비자 등, 미국사업체의 정관(Bylaws)의 의미와 기능은 무엇일까?

Bylaws 혹은, Articles of Incorporation은 한국의 사업체 서류로 비교하면, 바로 기업의 '정관'을 의미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설립/조직/업무 활동 등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한 문서로서, 회사의 자체적 법규를 포함하는 서면입니다. 미국E2비자 혹은 주재원 비자인 미국L비자 진행에 있어, 근간은 미국 사업체를 중심으로 소액투자자 및 주재원 비자의 심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다양한 기업 서류 중, 정관 또한 필수로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서류 입니다. Bylaws/Articles of Incorporation이 내포하고 있는 컨텐츠 ① 주식의 Par Value와 주식 발행 및 Authorized Stock 등, Stock Issuance Matter ② 개별의 기업에 대한 채무 책임과 관련 된 사항 ③ 회사 자체 법규 = Articles 정관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법적으로 기업을 구성하고 조직했다는 의미를 가지며 '공식적 기업'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로서,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범죄이력과 미국비자 발급에 대한 모든 것

미국 이민비자 그리고 이민이 아닌 비이민비자를 발급받는데 있어서, 사전 온라인 신청서인 DS-260/DS-160을 통해 꼭 기재 및 검토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바로, 과거 범죄이력입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 내 범죄이력이 존재할 경우, 비자 발급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되는 것은 사실이나 범죄이력 자체가 '영구적 비자 발급의 자격 불충족' 사안이 아닐 경우,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 또한 아닙니다. 이민국 규정 중범죄(Aggravated Felonies) Prostitution Offenses (managing, transporting, trafficking) Murder, Rape, or Sexual Abuse of a Minor Gathering or Transmitting Classified Information Illicit Trafficking in Controlled Substance Fraud or Deceit Offenses or Tax Evasion (over $10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미국시민권자의 친어머니 초청(부모 초청을 통한 미국영주권취득, IR5) 수속 사례

김OO 님은,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현지에서 간호/소방 분야의 진출을 준비하고 계시는 성년 대학생이십니다. 한국에 계시는 친어머님인 김OO님의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 수속(IR IV Category) 진행을 저희 미래이민법인에 위임해주시었고, 이민국(USCIS) 단계의 I-130 Packet의 접수가 Tempe,AZ 접수처로 이루어졌습니다. [미래이민법인] USCIS I-797C Receipt Notice에서 확인할 사항은 무엇일까?(미국영주권취득, 이민국 접수증) 취업이민(NIW, EB-1) 그리고, 가족초청(FP,IR)을 포함하여, 이민국에 신청서 및 청원서를 접수하... blog.naver.com 향후, I-797C Receipt Notice와 함께, Approval Notice에 이어 NVC(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이 되면, 이민 비자의 발급 심사를 위한 단계가 시작되며,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이전 신체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국본토/미국령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미국시민권자의 성년자녀 초청, NVC 단계 6명 한번에 승인된 수속 사례(F31 비자)

김OO은, 미국시민권자이신 친아버님께서 성년자녀이신 김OO 님을 초청하는, '미국시민권자의 성년자녀 초청'을 진행하셨고, 이민국(USCIS) 단계 승인 이후, 저희 미래이민법인에 NVC와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를 위한 수속 일체의 과정을 위임해주셨습니다. NVC의 본격적인 접수 이전 이루어졌던 '사전' 조치 ① CSPA를 통한, 진행 중 출산하신 김OO 님의 자녀3인에 대한 동반가족으로서 추가 가능 피초청자 또한 사전에 이루어졌으며, ② 김OO 님을 포함한 모든 피초청자 6인의 Background And Security와 관련 한, 특이 개별사항과 관련 된 Supporting Documents의 접수 ③ 상기 ②와 관련 된, RFE/FE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부수적인 추가 서류 ④ 현재 연로하신, 김OO 님의 아버님 즉 초청자분의 세금 미신고 사항과 은퇴 상황 그리고 재정보증과 관련 된 철저한 Supporting Documents와 관련 Forms의 접수 ⑤ NVC 전산 시스템의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이란 방문 이력, B1B2비자 단 한번에 승인된 성공사례

오OO 님은, 비교적 최근 년도, 이란과 파키스탄을 방문하셨던 이력이 있으셨습니다. ESTA 신청에 있어서, 이란은 ESTA의 신청 지원자격 자체가 불가능한 대상국가입니다. 특히, 미국과 국가적 관계가 우호적이지 않은 대상국가이며, 오OO 님은, 이란을 방문하셨던 이력이 존재한 만큼 B1B2 신청이 꼭 필요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뷰가 한번에 승인되실 수 있도록 꼼꼼하고, 안정적인 일체의 수속 대행을 저희 미래이민법인에 위임해주셨고 그 결과, 단 한번에 B1B2 승인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셨습니다. ESTA 신청의 자격불충족 사항 중, 과거 여행 제재 국가에 방문했던 이력 또한 ESTA의 불가능 요건으로 존재합니다. ESTA 신청 불가능 조건에 해당되는 과거 방문 국가 리스트 이란 / 이라크 / 레바논 / 리비아 / 시리아 / 소말리아 / 예멘 특히 오OO 님 케이스의 경우, B1B2를 진행하는데 있어 과거 이란의 방문 이력과 더불어 앞으로의 미국 방문 목적 그리고 한국(본국/모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금융 분야, NIW I-140 청원서 패킷, 이민국 수속 사례

배OO 님은, 글로벌 순위에도 포함되는, 최고의 명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증권 업계에서 오랜 기간 재직 이후, 현재는 금융투자자문 회사의 대표님으로 계시는 금융 분야 전문 여성이십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에, EB-2 NIW(National Interest Waiver)의 수속을 위임해주셨고, 첫번째 단계로서 I-140 NIW 청원서 패킷 일체가, Lewisville, TX USCIS 접수처로 발송 되었습니다. [미래이민법인] NIW(EB-2)에서 Exceptional Ability 입증의 Criteria 7가지 기준, 어떤 사항들이 있을까? NIW(EB-2, Nationa Interest Waiver)는 주신청인(Principal Applicant)의 차별화되고 뛰어난 역... blog.naver.com 일반적으로,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이민 비자 유형으로는, 1)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가족 구성원의 초청을 통한 방법 2) 투자 이민 3) 미국 내 영주권 스폰서 취업 고용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NIW(EB-2)에서 Exceptional Ability 입증의 Criteria 7가지 기준, 어떤 사항들이 있을까?

NIW(EB-2, Nationa Interest Waiver)는 주신청인(Principal Applicant)의 차별화되고 뛰어난 역량이 미국의 국익을 포괄적으로 불러올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인정하여, LC(PERM) 즉 고용증명서를 면제하고, '자력'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하는 취업 이민 2순위에 속하는 카테고리입니다. EB-1의 경우, Extraordinary Ability의 입증이 꼭 필요하다면, NIW는 Exceptional Ability를 신청인이 갖추었다는 사항들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며, 이에 대한 기준 사항(Criteria)으로서, 이민국은 하기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ceptional Ability Requirements ① 관련 분야의 Exceptional Ability와 관련된 학위 ② 관련 분야에서 최소 10년간의 정규직 경력 입증을 해주는 현재 혹은 과거 고용주의 레터 ③ 관련 분야 자격증, 면허 ④ 관련 분야에서 신청인이 상대적으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원격 온라인판매업, 미국E2비자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온라인 쇼핑몰과 같이, 미국 내 온라인 판매업/온라인 유통채널사업 또한 미국 소액투자자비자, 사업체 비자인 미국 E2 비자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미국 현지에서, 현지 미국인을 고용하고(또는 예정)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운영되는 사항이 존재하며, 무엇보다 소액투자자비자로서 미국 내로 투자금의 유입이 발생하는 업태라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미국 E2 비자의 조건이 상당수 불충족되는 간이형태의 미국 내 온라인판매사업의 경우, 미국 E2 비자는 불가능합니다. 원격 온라인판매업(예:대한민국에서 주된 활동)으로 미국E2비자 발급이 어려운 이유 ① 원격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입국의 필요성이 낮으며, 미국 E2 비자가 만료가 경과된다고 하더라도, 비자의 기간과 상관없이 온라인사업체의 지속과 활동이 원격으로 가능한 사항 ② 소액투자자 비자로서, 단순 온라인채널로의 사업활동은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상당하지 못한 점' ③ 실질적인 현지 채용이 이루어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그린카드 분실한 상태에서, 급하게 미국을 입국해야 하는 상황, ESTA를 신청해도 될까? 그리고 대안은?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을 방문할 때 꼭 그린카드(Permanent Resident Card)로 불리는, 영주권 카드를 소지해야 합니다. 만약, 그린카드를 분실 했을 경우, 탑승허가증 즉 Boarding Foil을 신청해서 발급 받아, 해당 탑승허가증을 소지하고 꼭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데요, [미래이민법인] Boarding Foil(보딩포일, 탑승허가증) 수속 사례 정OO 님은,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에서 영주권 카드(=Green Card)를 분실을 하신 이후 급하게 ... blog.naver.com Boarding Foil 또한, 주한미국대사관의 대면 인터뷰를 통해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인터뷰 예약 가능일이 단기간 내에 TO가 없고 또한 당장 미국에 재입국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급한 방문으로 인해 영주권자로서 ESTA를 신청이 가능할까요? US Embassy 발췌 ESTA는,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 그리고, 캐나다 시민권자는 금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가족초청을 통한 미국영주권 진행에 있어 마지막 인터뷰 단계의, 참석 대사관의 위치 근거는 무엇일까?

가족 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수속에 있어, ①이민국(USCIS) ②NVC(National Visa Center)가 모두 승인된다면, 최종 단계인 대사관에서의 인터뷰를 앞두게 됩니다. 만약, 형제자매초청과 시민권자의 성년자녀 초청과 같이 영주권 문호의 영향에 따라, 피초청자의 거주 국가가 변동 된 경우, 예)과거엔 대한민국에서 거주했으나, 인터뷰 전에 싱가폴에서 주된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경우 등, 마지막 단계인 인터뷰를 싱가폴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참석해야 하는지 혹은, 한국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참석해야하는지 혼동이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인터뷰에 대한 Notice를 통해, 참석해야 하는 대사관의 위치와 날짜 그리고 시간이 명확하게 통지되지만, 이를 사전에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 바로, 과거 Form I-130을 통해(이민국 단계, 청원서) 이민 비자를 어떤 대사관에서 신청할지에 대한 기재 사항입니다. 최초 이민국(USCIS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미국E2비자에 있어, 50% 이상 지분 소유의 의미와 이유는 무엇일까?(Controlling Entity)

[미래이민법인] E-2 비자에 대한 모든 것(1편) E-2 비자는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로서 흔히 사업 비자 혹은 미국 투자자 비자로 알려져 있습니... blog.naver.com 미국E2비자(소액투자자비자)의 필수 조건 중 하나는, 조약국가 예)대한민국의 신청인이 미국 사업체의 지분 50% 이상을 반드시 소유하거나, 혹은 조약국가 예)대한민국의 기업이 미국 내, 관계 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한국의 회사가 모기업, 미국 내 회사가 자회사 관계 성립)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Common Stock을 기준으로 우선, 지분을 소유할 때 기본이 되는 주식의 권한을 살펴보면, Stockownership Rights ① Dividend Right ② Voting Right ③ Right to Share in the distribution of assets upon liquidation ④ Preemptive rights to purc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3회차, 리엔트리퍼밋(재입국허가서) 수속 사례

김OO 님은, 약 10여년전 IR1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신 이후, 고객 님의 개인 사정상 한국에서 실질적인 Main Residence로서 거주중이신 사업체 운영 대표이자,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여성이십니다. 미국 영주권자 혹은 미국 시민권자는, 실제로도 한국을 Main Residence로서 거주하시는 경우가 상당수이지만,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영주권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1년에 한번 미국령/미국본토 입국을 하셔야 하며, 만약 미국 기준으로 해외 국가 예)대한민국에서 1년을 초과하여 장기 체류를 할 시, 최대 2년까지 연속적으로 해외 국가에서 체류를 하실 수 있는, 리엔트리퍼밋 즉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미래이민법인] 재입국허가서(리엔트리퍼밋)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미국의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다르게 1년에 한번씩은 미국에 입국 후 단기간이라도 체류를 해야 하며, 미... blog.naver.com 특히 김OO 님의 경우, 이번이 총 3번째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진행 중, 출산 자녀의 동반 가족 추가(Add Dependents) 가능할까? 그리고 어떤 단계에서 진행이 가능할까?

미국 영주권을 진행하는 과정 중, IV Category가 NIW/EB-1 혹은 FP(Family Preference)를 통한 가족 초청 방법 등, 수속을 진행하는 과정중에 출생을 한 자녀와 같이, 가족 구성원이 추가되었을 경우, 이미 수속을 진행하는 가운데 동반가족의 추가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그렇다 입니다. 다만, 해당 IV Category가 추가를 희망하는 가족 구성원이 근원적으로 동반가족으로 포함을 시킬 수 있었던 대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IR-1과 같이 IR IV Category인 경우, 미성년 자녀는 배우자의 동반가족으로서(Derivative) 포함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나, 예를 들면 F2A와 같이, FP IV Category인 경우, 이민국 계류기간중 출산한 자녀의 경우 동반가족으로서 추가가 가능합니다. 실예로, 시민권자의 성년자녀와 같이 이민국(USCIS)에서의 계류 기간이 상당히 긴 경우, 새로운 가족 구성원인 자녀가 생기는 경우가 존재하며, 형제자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미국사업체에 대한 자본금 납입, 회계 처리는 어떻게 기록할까?(미국E2비자)(자본금의 특징)

자본금은 무엇일까요? 익히 들어본 용어이지만, 낯설수도 있는 기업체와 관련 된 용어로서, 자본금은 통상 기업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라고 생각되는 자가 기업의 밑천 자금으로서 기업에 제공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형태의 경우 자본금이 존재하며 이때, 주주들이 자본금 형태로 기업체 출자를 하게 되고, 회사 등을 운영할 때 해당 자본금을 기반으로 운영/투자 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주식회사에겐 자본금은 꼭 필요한 재원입니다. 미국사업체비자, 소액투자자비자인 미국E2비자에 있어, 위 자본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본금 또한, 미국E2비자의 다양한 요건 중 하나인, '투자 자금'으로 인정받는 만큼, 출자한 자본금의 규모가 미국E2비자 심사에서 고려되는 필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자본금과 자본은 엄연히 다르며, 자본의 한 구성요소 중 자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본 즉, Equity = Asset - Liability, 자본의 구성 요소 ① Capital Stock ( = Leg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보딩포일(탑승허가증) 급행 승인(인터뷰 앞당김) 이후 수속 사례(영주권카드 분실)

김OO 님은, 미국 회사의 영주권 스폰서링을 통한, 영주권 취득 이후(E37), 미국에서 재직을 하고 계시던 중, 한국으로 잠시 귀국을 하신 상태에서 그린카드(영주권카드)를 분실하신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미국 내 회사로의 복귀가 이루어져야 하는 급한 상황이셨고, 탑승허가증(보딩포일, Boarding Foil)의 인터뷰 예약 가능일이 9월 이후로 가능하신 상황이었기에, 하루라도 빠르게 수속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별도의 급행신청(긴급, 인터뷰 앞당김) 신청 수속을 시작으로 모든 일체의 Packet 서류 수속을 대행해드렸습니다. 인터뷰의 앞당김 급행의 경우, 별도의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나 기회는 실질적으로 1회에 한정되는 만큼, 신중하고 꼭 승인이 나실 수 있도록 빈틈없는 신청을 진행해드렸으며, 그 결과 인터뷰의 긴급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긴급승인을 통해, 2달 가량 인터뷰 앞당김이 가능해졌고, 김OO님은 미국 내 재직회사에 대한 복귀 일정에 차질이 없게 되었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과거 미신고 미국세금에 대한 일괄 자진 신고, 스트림라인 수속 사례

AngOOO님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으로 과거 귀국하신 이후, 소득과 거주 모두 한국을 Main Residence로서 생활해오신 상황이었습니다. 세법상 미국세금신고 의무 대상자셨지만, 한국에서의 근로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시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FBAR 또한 모두 누락된 상태였습니다. 세금 미신고에 따른, 과거 미국 코로나지원금 1차/2차/3차 총 $3,200의 수령 또한 가능하신 상황 하에, 환급금 형태(국제우편 체크)로 신청 또한 반영되었으며, 특히 금융계좌신고와 관련하여 다양한 서류를 함께 준비해주신 덕분에, 스트림라인 접수가 잘 완료되었습니다. Single Status로서 2023년도의 경우는 E-Filing이 진행되었으며, 스트림라인의 경우 일체의 패킷이 미국 접수처로의 발송이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지원금의 경우, 통상 $1,800과 $1,400이 미국 내 은행 계좌 혹은 수표로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2번으로 나뉘어 수취가 가능하며 일정 요건(소득기준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미국세금신고, 스트림라인 수속 사례

오OO 님은, 한국의 금융기업의 부사장님으로 계시는 고위 임원직 여성으로서 미국 시민권자이십니다. 오OO 님은, 과거 미신고된 사항의 미국 세금의 자진 신고를 통한 해결인 스트림라인 진행을 수속하셨으며, 2023년도의 경우 별도신고, 스트림라인 패킷의 경우, Austin,TX 접수처로의 우편 발송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코로나 지원금(Economic Impact Payment) 1차/2차/3차의 경우, 한국에서의 고소득으로 인하여 수령 자격은 미달되셨으나, HOH Filing Status를 통한 CTC(Child Tax Credit)로의 $1,600의 환급 신청 반영이 이루어졌습니다. CTC(Child Tax Credit), 자녀 세액 공제의 요건 ①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로서 SSN을 소지한 자녀 존재 시 ② 귀속년도 말일 기준 만17세 미만의 자녀일 경우 ③ 귀속년도 절반 이상을 신고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 & 자녀에 대한 해당년도 경제적 지원이 절반 이하 ④ MFJ에선 불가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란 무엇일까?(국적선택의 방법, 기간 그리고 특징)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최소한 한두번 쯤 익히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 그대로, 외국국적을 '불' 행사하겠다는 의미로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 국적의 권리 등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입니다. 예로, 나는 미국 시민권 '도' 보유하고 있으나, 대한민국내에서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나는 한국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것' 그리고 세법 또한 한국에 있으므로, 한국 세금의 의무를 짐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 '도' 있으나 한국 국방의 병역 의무를 지겠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왜 이러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한국의 국적법에 의거한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가 강제되기 때문입니다.(국적법 제12조) 한국의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 ① 만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 선택을 해야 하며 만 20세 이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② 상기 ①과는 별도로, 병역준비역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미국E2사업체의 셋업/설립을 위한 미국 방문 방법과 사전 셋업이 중요한 이유, 무엇일까?

미국 E2 비자는, 소액투자자 비자로서 미국 내 사업체의 운영 및 주재원 활동에 필요한 비자입니다. 미국 E2 비자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사업체의 비자 취득에 앞서 사업체가 Ready For Starting Operating, 즉 운영을 즉시 개시할 수 있는 셋업이 된 상태여야 합니다. [미래이민법인] 미국E2비자에 대한 모든 것(3편) E-2 비자는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로서 흔히 사업 비자 혹은 미국 투자자 비자로 알려져 있습니... blog.naver.com 미국 내 사업체의 셋업(기업의 설립부터 개시 전까지의 기반을 준비한 상태)을 위해서, 어떤 비자로 미국을 방문해야 할까요?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① ESTA(전자입국허가시스템) ② B1B2(출장 및 관광 비자) 입니다. ①은 비자는 아니지만, 주한미국대사관의 인터뷰없이 ESTA를 발급 받아,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E2 사업체 셋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단기간 미국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F1 만료(유효기간 경과), 갱신 혹은 연필수일까? (만료된 미국학생비자의 미국 계속 체류 가능한 상황)

미국 학생 비자가, 미국 학업을 진행하던 중 만료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미국 내에서 새로운 학업을 이어나갈 때 이미 소지하고 있던 학생비자가 만료가 되었을 경우, 새롭게 학생비자를 발급받거나, 연장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국(USCIS)은 하기와 같은 학생비자 체류 신분의 연장(Extension of Stay For F-1 Students)과 관련 된 규정이 있습니다. 이민국(USCIS) 규정 발췌 An F-1 Student who is admitted for duration of status is not required to apply for an extension of stay with USCIS as long as the student is maintaining status and making normal progress toward completion of the student's educational objective. 즉, 소지하고 있던 학생비자의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기업의 수익성 및 경영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 BEPS/PER의 의미와 특징은 무엇일까?(미국E2비자, 미국사업체의 수익성)

미국사업체를 통한 미국E2비자를 진행하는데 있어, 향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사업체 미국E2비자의 갱신이 꼭 필요합니다. 갱신 시점엔, 초기 설립 시기에 발급이 이루어진 미국E2비자와 달리, 보다 까다롭게 심사가 되며, 다양한 심사 기준 중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중 하나는, '과연 이 미국 사업체가 미국에서 수익성이 있게 운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입니다. 사업체의 수익성 판단에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회계적으로 다양한 방법과 지표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는, BEPS(Basic Earnings Per Share)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미국E2비자 심사(특히 갱신)를 진행하는 가운데, BEPS 단위까지 검토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상 희소하나 매우 기본적인 지표인 동시에 경영성과 및 수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중 하나 임엔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 내 A기업과 B기업이 존재하는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기업 B기업 Net Income 한화 10억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미국시민권자의 한국 여권 사용 주의사항(후천적 미국시민권 취득자)

한국 국적법 제15조 1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미국에서 자진해서 외국 국적, 예)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통상 미국 영주권을 취득 이후, 일정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시민권자로 귀화(Naturalization)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진'해서 미국의 시민권 즉 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 한국의 기본증명서상 국적상실과 관련 된 사항이 기록이 반영되지 않더라도(특히 2008년을 기준) 이는 자동으로 국적상실자로서 간주되기 때문에, 한국 국적자의 Identity 상징인 한국 여권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미국 국적자로서, 미국여권과 사증, 즉 한국비자 예)F-4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USCIS I-797C Receipt Notice에서 확인할 사항은 무엇일까?(미국영주권취득, 이민국 접수증)

취업이민(NIW, EB-1) 그리고, 가족초청(FP,IR)을 포함하여, 이민국에 신청서 및 청원서를 접수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I-797C Receipt Notice를 수령하게 됩니다. 해당 Receipt Notice는, 중요한 사항 몇가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상기 ①②③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I-797C Receipt Notice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 ① Receipt Number 포괄적인 이민국 신청서 양식에 있어, 해당 서류를 제출한 이후 Case Number가 부여됩니다. Case Number는 곧 Receipt Number이며, IOE로 시작하는 경우 그리고, SRC로 시작하는 경우 등 시작 알파벳은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번호는 마지막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인터뷰 단계까지, 계속해서 케이스를 확인/추적/보완 신청등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해당 케이스만을 위해 부여된 고유번호입니다. ② Priority Date 우선일자를 의미합니다. 특히, 가족초청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F1을 통한 미국 입국 가능시점 및 긴급인터뷰예약 신청이란?

Trave.State.Gov 발췌 F-1 VISA는 미국 학생비자로서, 미국에서 학업을 목적으로 방문할 때 꼭 필요한 비자입니다. 미국 학생비자 F1 소지자는, 언제부터 미국 입국이 가능할까요? I-20 양식에 객관적으로 명시 된, Program Start Date로부터 30일 이내에서는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며, 해당 30일 이내의 의미는, 학생이 미국 내 학업준비를 할 수 있게, 소정의 기간을 미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며 어디까지나, F-1 학생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만큼, 학업준비 외의 근로 행위 등은 명백히 금지 됩니다. 만약 30일보다 더 이른 시점인 예)2달전에 미국을 입국하기를 희망한다면, B1B2 비자와 같은 일반관광 비이민비자로서, 미국에 입국을 해야 하며 다시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 학생비자 시점에 맞추어 F-1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래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F1 만료(유효기간 경과), 갱신 혹은 연필수일까? (만료된 미국학생비자의 미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과거 미신고 미국 세금, 스트림라인을 통한 해결 수속 사례

최OO 님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근로활동을 해오시며 Main Residence로서 한국이 주된 거주지셨지만, 적법하게 한국에 세금 신고/납부를 해오셨던 만큼, 미국 세금신고의 필요성에 대해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신 상태였습니다. 한국 거주 이래로, 미국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신 적은 없었으며,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또한 미신고 된 사항에서, SFOP(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를 통한 과거 미신고 미국 세금 문제를 해결 진행 수속을 하셨으며, 2023년도 단일 미국세금신고서와 스트림라인이 병행되었습니다. 귀속년도 2023년도의 세금신고서의 경우, 한국에 거주중인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는 5월달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감안해주어, 6월 15일까지 자동 연장이 되는 만큼, 금번 타임라인 이내에서 수속이 이루어지셨습니다. 또한, Economic Impact Payment(코로나지원금 1차/2차/3차) 총 $3,200의 수령 또한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배우자초청(미국결혼비자) 수속 시, 꼭 필요한 미국세금신고서, 과거 미신고 사항의 스트림라인을 통한 해결 수속사례

홍OO 님은, 선천적 이중국적자로서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한국 국적자이십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하시며, 성인이 되신 이후 한국에서 근로활동을 오랜 기간 해오셨지만 미국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신 적은 없었으며, 고의성 없이 단지 미국 세금 신고의 필요성에 대해 모르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인 영주권자/시민권자는 전세계의 소득을 매년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한국에서 적법하게 한국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진행할지라도 미국에 대한 세금신고는 Worldwide Income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FTC/FEIE를 통해 세금 공제 적용을 받을지라도, 미국 세금 신고는 필히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홍OO 님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 진행 수속을 염두하신 만큼, NVC(National Visa Center)에서 필수 제출 서류인 미국 세금 신고서의 사전 준비 또한 필히 갖추셔야 했던 만큼, 금번 스트림라인 수속을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미국영주권자, 리엔트리퍼밋(재입국허가서) 수속사례

강OO 님은 2022년도 이민비자 취득 이후 동일년도 영주권자가 되신 이후, 리엔트리퍼밋을 이미 발급받으셨던 이력이 존재하셨고 금번 강OO 님의 2번째 재입국허가서(리엔트리퍼밋,Re-Entry Permit) 신청을 위해 수속을 의뢰주셨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달리, 미국의 영주권자는 영주권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1년에 한번은 미국에 방문을 해야 하는 요건이 있으나, 미국 외 해외국가에 장기 체류시엔, 향후 미국 재입국을 위해서는 재입국허가서를 꼭 구비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강OO 님의 경우, 2번째 리엔트리퍼밋 신청이셨던 만큼, 과거와 마찬가지로 최대 2년간의 해외 체류 기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Packet 구비에 있어 꼼꼼하고 정확한 준비와 함께, 장기 체류 사유 사항과 관련 되어 빈틈없는 준비를 진행해드렸으며, 접수 이후 Biometrics가 과거와 동일하게 면제될지 여부는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리엔트리퍼밋과 같은 재입국허가서는 안정적인 영주권 유지와 미국 재입국을 위해서는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CR-1,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수속 사례(미국결혼비자, 혼인기간 2년 미만 영주권 진행)

RichOOO 님과 김OO 님은 2024년 초 한국에서 혼인 신고 이후,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셨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중, 배우자 초청을 통한 수속 카테고리는 IR-1/CR-1으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CR-1(Conditional Relative)-1으로 분류가 됩니다. 미국 내 신분조정이 아닌, 한국에서 진행하실 경우, ① 이민국 → ② NVC(National Visa Center) → ③ US Embassy in KR 순으로 진행되며 금번 이민국 I-130/130A Packet 진행에 있어 RFE(Request For Evidence)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꼼꼼하며 Supplementary Docs 등의 안정적 구비가 이루어졌습니다. [미래이민법인] 미국결혼비자 CR-1, 조건부영주권과 조건해지 방법은 무엇일까? 남편 혹은 아내가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시민권자는 직계가족인 배우자를 가족 초청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B1B2, 기업 출장 3인 모두 단 한번에 승인 된 성공 사례(미국 출장 및 관광 비자)(기업 B1B2)

(주)OOOO놀러지 기업체 고객, 소속 3인의 미국 출장을 위한 B1B2가 모두 한번에 승인되었습니다. (주)OOOO놀러지는 한국 내,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생산/제조하는 첨단 기업으로서, 미국 내 출장 목적으로 B1B2 케이스 3인을 의뢰주셨습니다. 이번 미국 출장은, B1B2가 거절이 될 경우, 기업 내부 상황 상 그리고 미국 내 거래처와의 관계에 있어,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었던 만큼, 한번에 승인을 받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고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ESTA가 아닌 B1B2를 진행하는데 있어, 기업의 맞춤형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한 이후, 전략적 접근 이후, 고객님 중 한명이라도 거절이 되지 않도록, 개별적 B1B2 진행에 신중을 기하고 안정적이고 꼼꼼한 서류 준비를 진행해드렸습니다. 특히, ESTA라는 전자입국허가시스템이 존재함에도 B1B2를 신청하는 것에 있어, 대사관의 영사님을 합리적이고 신뢰있게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였으며, 만반의 준비를 통해 거절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미국결혼비자, 배우자 초청 미국 영주권 CR1 수속사례(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 진행)

김OO 고객님과 조OO 님께서는, 한국에서의 혼인 신고 이후 배우자님의 미국 영주권 수속을 위한, 배우자 초청 CR-1 수속을 진행하셨습니다. 현재 고객님 두분 모두, 한국을 Main Residence로 하여, 직장 및 거주 기반이 있으신 상황이시며 초청자분께서 한국에 계속 거주하실 지라도, 남은 단계인 NVC와 주한미국대사관 모두 Qualified/Approved 될 수 있는 상황이시지만, NVC 예상 이관 시점 이전, 미국으로의 이직이 확실시 된 상황이신만큼, NVC의 DQ는 보다 수월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이민법인] 미국결혼비자 CR-1, 조건부영주권과 조건해지 방법은 무엇일까? 남편 혹은 아내가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시민권자는 직계가족인 배우자를 가족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 신청... blog.naver.com 혼인신고를 하신지 시간이 많이 경과되지 않은 상황인만큼, 까다롭게 심사될 수 도 있는 이민국 심사관의 RFE(Request For Evidence)를 미연에 예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거절이슈 최소화 후, F1 미국 학생비자 한번에 승인 된 성공 사례

이OO 님은, 유수에 꼽히는 미국 사립 명문대학을 졸업하신 이후, 장기적인 희망 진로를 위해 동 대학 단기 Extension Program을 추가로 수강하기 위해 학생 비자 수속을 저희 미래이민법인에 대행 위임하셨습니다. 최근, 미국 학생비자는 개인적 불리한 이슈가 없을지라도 학업과 관련되어 상당히 까다로운 심사로 강화가 된 만큼, 아주 꼼꼼하고 세심한 수속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OO 님 또한, 미국과 한국 내 범죄이력 및 과거 미국 체류 문제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서류 및 인터뷰와 관련하여 소정 기간동안의 추가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한번에 최종 승인으로서, 기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OO 님의 경우, 저희 미래이민법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불리한 이슈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서류 구비와, 꼼꼼한 인터뷰 예상질문과 답변 준비를 통해 예상치 못한 인터뷰 질문/조금이라도 불리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대응 연습을 진행하였고, 이OO 고객님 또한 다양한 자료 및 인터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과거 미국세금 미신고 사항에 대한, 자진 신고 스트림라인 수속 사례

장OO 님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을 주된 거주지(Main Residence)로서 직장 생활 또한, 한국을 기반으로 두신 상황이었으나 한국에서 적법하게 세금 신고를 하셨고, 미국에는 미국세청에 대한 세금신고의 의무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한 상태셨습니다. 과거 미국 세금 신고에 대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미국 밖 국가, 한국에서 진행하는 스트림라인(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를 진행하셨으며, 2023년도의 단일 세금신고외에, 2022/2021/2020년도의 세금신고와 총 7년치의 FBAR 신고를 통해, 자진신고 수속을 진행하셨습니다. 장OO 님의 경우, Economic Impact Payment Total $3,200의 수령 가능 대상자로서, 향후 미국 코로나지원금 1차/2차/3차 모두 국제우편을 통한 체크 형태로의 수령이 가능하시도록 진행이 되셨으며 MFS의 신고지위로서, 2023년도 세금신고서와 스트림라인 패킷 모두 우편 접수처로의 신고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미국 비자 거절 시, 비자의 재신청(인터뷰 재예약)은 어느 시점부터 가능할까?

미국 비자, 특히 일반관광/학생/주재원/투자자 비자 등, 비이민비자 인터뷰 이후 거절이 될 경우 비자 재인터뷰는 빠른 시기 안에 즉시 가능할까요? 과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 인터뷰 이후, 거절이 되면 다른 카테고리의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면 T.O(공석)가 있는 일정에 맞추어, 인터뷰가 가능했으나 해당 제도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사관 예약사이트 시스템 내 중요사항 캡쳐본 위와 같이, 지난 3개월 이내에 종류와 관계없이 비자가 거절 된 경우, 인터뷰 예약 사이트 시스템상 반드시 Previously Refused 카테고리로 선택 및 진행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Regular와 Previously Refused에 따른 인터뷰 일 선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Regular Previously Refused 공석이 있는 날짜에 비교적 빠른 시기 안에 즉시 예약 가능 예로 학생비자(F-1)거절 이후, B1B2를 신청하더라도 Previosuly Refused로 선택해야 하며, 5월1일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미국E2비자, 사전 서류 제출기한과 분량 제한 기준은?(E-2 TAB Series)

무역상사 주재원 비자인 미국 E1 비자, 혹은 소액투자자 및 주재원 비자로 알려져 있는 미국 E2 비자는, 다른 비이민비자 카테고리와 비교하여 필수로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서류의 종류와 그 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E1, E2 비자의 경우 주신청인의 개인 신상 서류를 기본으로, 심사의 대상 목적이 한국 및 미국의 사업체인 만큼, 법인 및 사업체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의 제출이 필수인데요, 통상 미국 E2 비자를 예로 든다면 방대한 서류를 TAB Series로서 분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터뷰 당일에는 비교적 많은 분량의 서류를 일일이 주한미국대사관의 영사분께서 검토하기는 짧은 시간동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메일을 통한 사전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제출 작업을 통해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인터뷰 이전, 미리 서류 검토를 진행하게 되며 보다 효율적인 인터뷰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① TAB Series의 사전 제출 기한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미국 NIW의 Exceptional Ability, 어떤 기준일까?

미국 NIW는 EB-2, 취업이민 2순위 중 LC(Labor Certificate, PERM)을 면제 받아, 자력으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큰 장점이 있는 취업 이민 비자 카테고리입니다. 특히, 신청인의 Exceptional Ability를 근거로 하여, 해당 신청인의 아주 특출난 역량과 재능이 앞으로 미국의 국익에 큰 혜택을 불러올 수 있기에, 위 LC를 '면제'해주는 취지이며, 그렇기 때문에 National Interest Waiver(면제)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로서, 존재하는 비자 유형인데요, 여기서 Exceptional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Exceptional은 직역하면, 우수한·특출한 을 뜻합니다. EB-1의 Extraordinary Ability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특출남의 '정도'의 높이가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신청인의 역량이 일반적이지 않는, 예외적이며 어느정도의 소수에 해당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I-140 청원서의 심사를 진행하는 것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유효기간이 남아있던 ESTA의 취소, 원인은 무엇일까?(미국 출장 비자로서, B1B2가 권장되는 이유)

ESTA는 비자가 아니며, 단기 미국 방문 목적(관광 또는 출장)으로 전자입국허가제도 하, 한번 발급 시 2년 간의 유효기간을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바로 ESTA를 통해, 미국에 짧게 방문을 하시며 한번 미국을 방문 할때,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비교: 유사한 방문 목적으로서, B1B2 미국 비자가 있으며 B1B2는 통상 10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미국 방문 시, 한번에 최대 18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아직 2년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 즉 더 사용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갑자기 보유하고 있던 ESTA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내 입국거절 및 미국 내 체류 문제 혹은 범죄 이력 등 다른 요소가 없었음에도 갑자기 취소 되는 사유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ESTA의 취소되는 사유로서 최대 체류 기간 90일에 대한 고려 사항 ① ESTA는 한번 입국 시,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 번의 미국 방문이 가능합니다.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이 필수인 직업/직군, 무엇일까?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은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데요,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국적/국민 여부입니다. 영주권은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국적은 미국이 아니며, 시민권은 그 나라의 시민 즉 국민을 의미합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공통점은, 동일한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인 특징이 있습니다. [미래이민법인]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 차이에 대한 모든 것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시... blog.naver.com 통상 미국에서 근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순수 한국인의 경우 취업 비자(예: H,L,O 비자 등) 소지자 또는, 영주권 보유자(Green Card Holder, US Lawful Permanent Resident)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특히 미국 내 글로벌 대기업, Big Tech 기업 등은 영주권자 이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미국 내 상당수의 직장이 취업 비자 혹은 그린 카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미국 자회사의 모기업 전환 방법, FLIP이란 무엇일까?

FLIP(보통 급격한 Conversion(전환)을 의미)에 대해 들어보셨을까요? FLIP은, 예)대한미국의 한 기업이 미국 내 자회사를 설립했고, 시간이 지나 미국 내 자회사를 다시 한국회사의 모기업(모회사)으로 전환을 시키는 기업 전환 방법을 의미합니다. 즉, 과거 한국 회사가 모기업, 미국 회사가 자기업이었던 관계를 → 한국 회사가 자회사, 미국 회사가 모기업의 관계로 뒤바꾸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경영 및 투자에 있어서, FLIP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FLIP을 하는 주요 이유 ① 미국 내에서 보다 투자유치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 될 경우 ② 미국 내 회사의 나스닥 상장(Nasdaq Listing) 목표 ③ 미국 내에서, 기업의 양도를 목표로 할 경우 특히, ①③의 경우, 미국 현지 시장 입장에서, 정보가 부족한 한국 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미국 현지에 위치해있는 회사에 대해 투자가 훨씬 용이하며, ②의 경우 통상 '자회사'는 나스닥에 상장되기 어려운 미국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가족 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초청자와 재정보증인의 나이 조건은?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즉 Family-Based Petition에 있어서 초청자의 자격 요건 중, 나이 기준은 만 21세 이상자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초청자란, 가족 초청에 있어 미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보유하고, 순수 한국 국적자인 피초청자를 초청(Invitation/Petition)하는 사람) 만 21세의 만나이를 계산하는데 있어, 한국과 미국의 나이 계산법은 차이가 없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한국과 미국 공통) 현 시점의 년도 - 초청자의 출생년도 + 1 - 2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을 경우) 현 시점의 년도 - 초청자의 출생년도 +1 - 1 (생일이 현시점으로서 도래했거나, 지났을 경우) 예를 들어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이나 아직 미성년의 나이일 경우 빠른 가족 초청 수속 진행을 희망할지라도, 자녀가 만 21세가 되어야 초청자 자격이 부여됩니다. 여기서, 초청자로서의 자격을 갖출 때 비로소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의 진행 수속 첫번째인 이민국(USCIS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미국 학생 비자(F1), 불법체류(오버스테이) 발생은 어떤 경우에 생길까?

학생 비자(F-1)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이후 예상치 못하게 불법체류 이력 및 오버스테이 이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최소 학점 이수 불충족 발생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A대학교의 1 Semester(한 학기)의 최소 수강 학점이 12학점이었고, 재학을 위해 12학점 이상을 충족하였지만, 미국 대내외적으로 예상치 못한 개인적 상황등으로 인해 수강을 취소하며, 12학점 요건이 불충족이 되었을 경우, 학기 수강 요건이 불충족이 되게 됩니다. 이때, 처음 학기를 수강하기 위해 미국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던 사항 또한, 무효화되며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야하는데요, 학생 비자(F-1)은 반드시 학교에 '재학' 및 '수강'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I-20 또한 보유하고 있고, 정당한 학생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했기 때문에 한 학기 정도는 실제 수강 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가 있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 수속 사례(Form1040 & FBAR)

서OO 님은, 세법상 미국 거주자인 미국영주권자로서 2023년도 세금신고 수속을 진행하셨습니다. 개인소득세 신고의 경우,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단위가 과세년도가 되며 통상 세금 신고서의 기한은 다음해의 4월 15일까지입니다. 서OO 님은, 미국 영주권을 보유중이시지만, 한국이 Main Residence로서 직장 및 거주지 또한 한국이 주된 생활 기반이십니다. 이처럼,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와 같은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거주할 경우 세금신고기한은 자동으로 6월 15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미래이민법인] 한국 거주중인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세금 신고 기한, 6월 15일로 자동연장되는 이유는 한국 납세 흐름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원천징수,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① 원천징수 한국 세법 하에, 소득의 원천징수부터 연말정산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이해하면 한국 납... blog.naver.com 개인소득세 신고의 경우, 세금신고지위(Filing Sta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영주권, 미국결혼비자 IR-1) 이민국 수속 사례

이OO 님은, 미국시민권을 보유 중이시면서 한국에서 의과대학 교수님으로 재직하시는, 전문직 여성이십니다. Main Residence로서, 직장 및 거주기반이 모두 한국이시고 가족 초청 카테고리중, 배우자 초청(미국결혼비자) 수속을 진행하셨습니다. 혼인 기간이 2년을 초과하셨기 때문에,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초청 IV중, 피초청자이신 배우자님은 IR-1에 해당되시게 되며, 수속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이민국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CR-1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민국(USCIS)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혼인의 진위성에 대해 IR-1은 비교적 덜 까다로운 심사가 이루어지나, CR-1에 준해 세심한 수속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초청자가 한국에 거주할 경우 향후 NVC(National Visa Center)와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인터뷰 단계에서 해당 단계별 요건 충족 또한 세심하게 수속이 이루어지도록 진행 될 예정입니다. [미래이민법인] 초청자가 한국에 거주할 경우,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미국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 초청(영주권, IR-2) 이민국 수속 사례

이OO 님은, 미국 시민권자 및 한국 이중국적자로서 한국을 Main Residence로서 활동하시는 한국의 의과대학 교수님이십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Immediate Relative Family-Based Petition) 중, 미성년 자녀 2인 초청 수속을 진행하셨고 가족 초청 카테고리 3단계 중, 첫번째인 이민국으로의 I-130 Packet의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IR-2와 같이, 피초청자가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직계가족)일 경우, 영주권 문호의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만큼 성년 자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수속이 가능하며, 배우자 초청과 같이 배우자 관계의 진위성만큼의 까다로운 심사가 이루어지진 않지만, 부모-자녀 관계의 진위성을 안정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도록 Other Supporting Documents의 제출 또한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부모님이 미국시민권자일지라도, 자동으로 자녀가 미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산 혹은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스트림라인을 통한, 장기간 미신고 미국 세금의 자진신고 수속 사례

조OO 님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 내 외국계 회사에 재직중이시며,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어오셨지만,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오신만큼 미국 국세청에 대한 세금 신고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못해오셨습니다.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전세계의 소득'을 과세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해 그 다음해의 4월 15일(한국 거주시 6월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며, 오랜 시간 미국 세금 신고가 진행이 안되었을 경우, 일정 자격 요건 부합 시, SFOP(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 절차를 통해, 자진 신고를 통한 페널티를 모두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OO 님의 경우 배우자 초청을 통한 가족 초청 미국 영주권 수속을 염두하고 계신 만큼, 이제까지 미신고 된 세금 및 해외금융계좌 내역(FBAR)과 2023년도분에 대한 미국세금신고의 수속이 이루어지셨습니다. [미래이민법인] 스트림라인(SFOP)을 통한 미국 세금 신고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이민국 수속 사례(USCIS, IV IR-5)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카테고리인 IR 이민 비자에는, 배우자 및 자녀 뿐 아닌 부모님도 가족 초청 청원 가능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바로 IR-5 Category인데요, 금번 채OO 님은, 미국에 거주 중이며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자녀분께서 초청하여, 피초청자로서 가족 초청 청원을 통한 영주권 진행(Family-Based Petition) 수속을 진행하셨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서, 부모님 초청 또한 영주권 문호의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수속이 가능하며 이민국(USCIS) 단계가 승인이 되면, 다음 단계인 NVC(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이 되고, 마지막 단계인 주한미국 대사관에서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십니다. [미래이민법인] 미국영주권, 부모초청의 수속 기간과 특징은 무엇일까?(IR5) 만 21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는 본인의 부모님을 가족초청(미국영주권 초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민권... blog.nav

Naver Blog

[미래이민법인] 스트림라인 및 2023년도 미국 세금 신고 수속 사례

이OO 님은, 미국 시민권자이시며 한국을 Main Residence로서, 재직 기반과 거주 기반이 있으신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시며, 한국의 국세청에 적법하게 세금신고를 성실히 납부해오셨지만, 미국 세금 신고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를 못하신 상태에서 고의성 없이, 장시간 미국세청에 대한 세금 신고가 누락되셨던 상황이었고, 금번 수속을 통해, 2023년도 단일 세금신고서와 SFOP(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를 진행하셨습니다. 2023년도의 경우, Filing Status가 MFS(Married Filing Seperately)일 경우,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하며 SFOP와 마찬가지로 우편 접수인만큼, 국제우편 접수가 이루어졌으며, 과거 미국으로부터의 미수령 코로나지원금(Economic Impact Payments) 또한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미래이민법인] 스트림라인(SFOP)의 필수 자격 요건과 장점은 무엇일까? SFOP란, Str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