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OO 님은 2022년도 이민비자 취득 이후 동일년도 영주권자가 되신 이후, 리엔트리퍼밋을 이미 발급받으셨던 이력이 존재하셨고 금번 강OO 님의 2번째 재입국허가서(리엔트리퍼밋,Re-Entry Permit) 신청을 위해 수속을 의뢰주셨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달리, 미국의 영주권자는 영주권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1년에 한번은 미국에 방문을 해야 하는 요건이 있으나, 미국 외 해외국가에 장기 체류시엔, 향후 미국 재입국을 위해서는 재입국허가서를 꼭 구비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강OO 님의 경우, 2번째 리엔트리퍼밋 신청이셨던 만큼, 과거와 마찬가지로 최대 2년간의 해외 체류 기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Packet 구비에 있어 꼼꼼하고 정확한 준비와 함께, 장기 체류 사유 사항과 관련 되어 빈틈없는 준비를 진행해드렸으며, 접수 이후 Biometrics가 과거와 동일하게 면제될지 여부는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리엔트리퍼밋과 같은 재입국허가서는 안정적인 영주권 유지와 미국 재입국을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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