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어민(Native)이신, DaOOOO 님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 국적의 배우자님을 초청하는, 배우자초청(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통한 미국영주권 수속)을 저희 미래이민법인에 위임해주셨고, 첫번째 단계로서 이민국 I130 패킷이 Elgin, IL 이민국 접수처로 발송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선 혼인 기간이 2년 미만이시지만, 이민 비자를 수속하는 전 과정의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향후 IR Category로의 자동 Upgrade 또한 가능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피초청자이신 윤OO 님께서는 만25세 이상의 한국 군대 미필자로서, 금번 이민국 접수 이후 제3국으로의 일시적 체류가 필요한 상황이며 군 병역의 연기 기한과 관련하여, 신속한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만25세 이상부터 적용되는, 한국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관련 사항 대표적인 예 ※병역법에서의 나이 계산 = 현시점의 연도 - 출생 연도 ① 기본적 국외여행 허가(국외 이주 목적 외 허가)_단기여행 1회: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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