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진행하는 과정 중, IV Category가 NIW/EB-1 혹은 FP(Family Preference)를 통한 가족 초청 방법 등, 수속을 진행하는 과정중에 출생을 한 자녀와 같이, 가족 구성원이 추가되었을 경우, 이미 수속을 진행하는 가운데 동반가족의 추가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그렇다 입니다.
다만, 해당 IV Category가 추가를 희망하는 가족 구성원이 근원적으로 동반가족으로 포함을 시킬 수 있었던 대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IR-1과 같이 IR IV Category인 경우, 미성년 자녀는 배우자의 동반가족으로서(Derivative) 포함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나, 예를 들면 F2A와 같이, FP IV Category인 경우, 이민국 계류기간중 출산한 자녀의 경우 동반가족으로서 추가가 가능합니다.
실예로, 시민권자의 성년자녀와 같이 이민국(USCIS)에서의 계류 기간이 상당히 긴 경우, 새로운 가족 구성원인 자녀가 생기는 경우가 존재하며, 형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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