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수속에 있어, ①이민국(USCIS) ②NVC(National Visa Center)가 모두 승인된다면, 최종 단계인 대사관에서의 인터뷰를 앞두게 됩니다. 만약, 형제자매초청과 시민권자의 성년자녀 초청과 같이 영주권 문호의 영향에 따라, 피초청자의 거주 국가가 변동 된 경우, 예)과거엔 대한민국에서 거주했으나, 인터뷰 전에 싱가폴에서 주된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경우 등, 마지막 단계인 인터뷰를 싱가폴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참석해야 하는지 혹은, 한국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참석해야하는지 혼동이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인터뷰에 대한 Notice를 통해, 참석해야 하는 대사관의 위치와 날짜 그리고 시간이 명확하게 통지되지만, 이를 사전에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 바로, 과거 Form I-130을 통해(이민국 단계, 청원서) 이민 비자를 어떤 대사관에서 신청할지에 대한 기재 사항입니다. 최초 이민국(USCIS...
#
CR1
#
미국비자승인
#
미국이민대행
#
미국자녀초청
#
미국혼인비자
#
배우자영주권취득
#
배우자초청방법
#
시민권자배우자초청
#
영주권RFE
#
영주권자배우자초청
#
영주권취득대행
#
이민비자대행
#
이민수속대행
#
이민절차대행
#
미국비자대행
#
미국부모초청
#
F2A
#
IR1
#
가족초청대행
#
가족초청방법
#
강남구미국영주권
#
강남구이민대행
#
강남구이민법인
#
강남구이민회사
#
미국RFE
#
미국가족이민
#
미국가족초청
#
미국결혼비자
#
미국배우자비자
#
취업이민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