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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이민법인] 미국세금신고, 스트림라인 수속 사례

 [미래이민법인] 미국세금신고, 스트림라인 수속 사례

오OO 님은, 한국의 금융기업의 부사장님으로 계시는 고위 임원직 여성으로서 미국 시민권자이십니다. 오OO 님은, 과거 미신고된 사항의 미국 세금의 자진 신고를 통한 해결인 스트림라인 진행을 수속하셨으며, 2023년도의 경우 별도신고, 스트림라인 패킷의 경우, Austin,TX 접수처로의 우편 발송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코로나 지원금(Economic Impact Payment) 1차/2차/3차의 경우, 한국에서의 고소득으로 인하여 수령 자격은 미달되셨으나, HOH Filing Status를 통한 CTC(Child Tax Credit)로의 $1,600의 환급 신청 반영이 이루어졌습니다. CTC(Child Tax Credit), 자녀 세액 공제의 요건 ①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로서 SSN을 소지한 자녀 존재 시 ② 귀속년도 말일 기준 만17세 미만의 자녀일 경우 ③ 귀속년도 절반 이상을 신고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 & 자녀에 대한 해당년도 경제적 지원이 절반 이하 ④ MFJ에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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