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업체를 통한 미국E2비자를 진행하는데 있어, 향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사업체 미국E2비자의 갱신이 꼭 필요합니다. 갱신 시점엔, 초기 설립 시기에 발급이 이루어진 미국E2비자와 달리, 보다 까다롭게 심사가 되며, 다양한 심사 기준 중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중 하나는, '과연 이 미국 사업체가 미국에서 수익성이 있게 운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입니다.
사업체의 수익성 판단에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회계적으로 다양한 방법과 지표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는, BEPS(Basic Earnings Per Share)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미국E2비자 심사(특히 갱신)를 진행하는 가운데, BEPS 단위까지 검토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상 희소하나 매우 기본적인 지표인 동시에 경영성과 및 수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중 하나 임엔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 내 A기업과 B기업이 존재하는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기업 B기업 Net Income 한화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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