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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이민법인] 미국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 초청(영주권, IR-2) 이민국 수속 사례

 [미래이민법인] 미국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 초청(영주권, IR-2) 이민국 수속 사례

이OO 님은, 미국 시민권자 및 한국 이중국적자로서 한국을 Main Residence로서 활동하시는 한국의 의과대학 교수님이십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Immediate Relative Family-Based Petition) 중, 미성년 자녀 2인 초청 수속을 진행하셨고 가족 초청 카테고리 3단계 중, 첫번째인 이민국으로의 I-130 Packet의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IR-2와 같이, 피초청자가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직계가족)일 경우, 영주권 문호의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만큼 성년 자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수속이 가능하며, 배우자 초청과 같이 배우자 관계의 진위성만큼의 까다로운 심사가 이루어지진 않지만, 부모-자녀 관계의 진위성을 안정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도록 Other Supporting Documents의 제출 또한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부모님이 미국시민권자일지라도, 자동으로 자녀가 미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산 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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