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카테고리인 IR 이민 비자에는, 배우자 및 자녀 뿐 아닌 부모님도 가족 초청 청원 가능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바로 IR-5 Category인데요, 금번 채OO 님은, 미국에 거주 중이며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자녀분께서 초청하여, 피초청자로서 가족 초청 청원을 통한 영주권 진행(Family-Based Petition) 수속을 진행하셨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서, 부모님 초청 또한 영주권 문호의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수속이 가능하며 이민국(USCIS) 단계가 승인이 되면, 다음 단계인 NVC(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이 되고, 마지막 단계인 주한미국 대사관에서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십니다. [미래이민법인] 미국영주권, 부모초청의 수속 기간과 특징은 무엇일까?
(IR5) 만 21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는 본인의 부모님을 가족초청(미국영주권 초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민권... blog.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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