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비자(F-1)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이후 예상치 못하게 불법체류 이력 및 오버스테이 이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최소 학점 이수 불충족 발생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A대학교의 1 Semester(한 학기)의 최소 수강 학점이 12학점이었고, 재학을 위해 12학점 이상을 충족하였지만, 미국 대내외적으로 예상치 못한 개인적 상황등으로 인해 수강을 취소하며, 12학점 요건이 불충족이 되었을 경우, 학기 수강 요건이 불충족이 되게 됩니다.
이때, 처음 학기를 수강하기 위해 미국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던 사항 또한, 무효화되며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야하는데요, 학생 비자(F-1)은 반드시 학교에 '재학' 및 '수강'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I-20 또한 보유하고 있고, 정당한 학생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했기 때문에 한 학기 정도는 실제 수강 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가 있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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