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NIW, EB-1) 그리고, 가족초청(FP,IR)을 포함하여, 이민국에 신청서 및 청원서를 접수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I-797C Receipt Notice를 수령하게 됩니다. 해당 Receipt Notice는, 중요한 사항 몇가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상기 ①②③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I-797C Receipt Notice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 ① Receipt Number 포괄적인 이민국 신청서 양식에 있어, 해당 서류를 제출한 이후 Case Number가 부여됩니다. Case Number는 곧 Receipt Number이며, IOE로 시작하는 경우 그리고, SRC로 시작하는 경우 등 시작 알파벳은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번호는 마지막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인터뷰 단계까지, 계속해서 케이스를 확인/추적/보완 신청등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해당 케이스만을 위해 부여된 고유번호입니다. ② Priority Date 우선일자를 의미합니다. 특히, 가족초청...
#
CR1
#
미국비자승인
#
미국이민대행
#
미국자녀초청
#
미국혼인비자
#
배우자영주권취득
#
배우자초청방법
#
시민권자배우자초청
#
영주권RFE
#
영주권자배우자초청
#
영주권취득대행
#
이민비자대행
#
이민수속대행
#
이민절차대행
#
미국비자대행
#
미국부모초청
#
F2A
#
IR1
#
가족초청대행
#
가족초청방법
#
강남구미국영주권
#
강남구이민대행
#
강남구이민법인
#
강남구이민회사
#
미국RFE
#
미국가족이민
#
미국가족초청
#
미국결혼비자
#
미국배우자비자
#
취업이민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