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chOOO 님과 김OO 님은 2024년 초 한국에서 혼인 신고 이후,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셨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중, 배우자 초청을 통한 수속 카테고리는 IR-1/CR-1으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CR-1(Conditional Relative)-1으로 분류가 됩니다.
미국 내 신분조정이 아닌, 한국에서 진행하실 경우, ① 이민국 → ② NVC(National Visa Center) → ③ US Embassy in KR 순으로 진행되며 금번 이민국 I-130/130A Packet 진행에 있어 RFE(Request For Evidence)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꼼꼼하며 Supplementary Docs 등의 안정적 구비가 이루어졌습니다. [미래이민법인] 미국결혼비자 CR-1, 조건부영주권과 조건해지 방법은 무엇일까?
남편 혹은 아내가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시민권자는 직계가족인 배우자를 가족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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