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법 제15조 1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미국에서 자진해서 외국 국적, 예)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통상 미국 영주권을 취득 이후, 일정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시민권자로 귀화(Naturalization)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진'해서 미국의 시민권 즉 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 한국의 기본증명서상 국적상실과 관련 된 사항이 기록이 반영되지 않더라도(특히 2008년을 기준) 이는 자동으로 국적상실자로서 간주되기 때문에, 한국 국적자의 Identity 상징인 한국 여권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미국 국적자로서, 미국여권과 사증, 즉 한국비자 예)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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