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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이민법인] 가족 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초청자와 재정보증인의 나이 조건은?

 [미래이민법인] 가족 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초청자와 재정보증인의 나이 조건은?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즉 Family-Based Petition에 있어서 초청자의 자격 요건 중, 나이 기준은 만 21세 이상자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초청자란, 가족 초청에 있어 미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보유하고, 순수 한국 국적자인 피초청자를 초청(Invitation/Petition)하는 사람) 만 21세의 만나이를 계산하는데 있어, 한국과 미국의 나이 계산법은 차이가 없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한국과 미국 공통) 현 시점의 년도 - 초청자의 출생년도 + 1 - 2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을 경우) 현 시점의 년도 - 초청자의 출생년도 +1 - 1 (생일이 현시점으로서 도래했거나, 지났을 경우) 예를 들어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이나 아직 미성년의 나이일 경우 빠른 가족 초청 수속 진행을 희망할지라도, 자녀가 만 21세가 되어야 초청자 자격이 부여됩니다. 여기서, 초청자로서의 자격을 갖출 때 비로소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의 진행 수속 첫번째인 이민국(US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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