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OO 고객님과 조OO 님께서는, 한국에서의 혼인 신고 이후 배우자님의 미국 영주권 수속을 위한, 배우자 초청 CR-1 수속을 진행하셨습니다. 현재 고객님 두분 모두, 한국을 Main Residence로 하여, 직장 및 거주 기반이 있으신 상황이시며 초청자분께서 한국에 계속 거주하실 지라도, 남은 단계인 NVC와 주한미국대사관 모두 Qualified/Approved 될 수 있는 상황이시지만, NVC 예상 이관 시점 이전, 미국으로의 이직이 확실시 된 상황이신만큼, NVC의 DQ는 보다 수월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이민법인] 미국결혼비자 CR-1, 조건부영주권과 조건해지 방법은 무엇일까? 남편 혹은 아내가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시민권자는 직계가족인 배우자를 가족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 신청... blog.naver.com 혼인신고를 하신지 시간이 많이 경과되지 않은 상황인만큼, 까다롭게 심사될 수 도 있는 이민국 심사관의 RFE(Request For Evidence)를 미연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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