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OO 님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을 주된 거주지(Main Residence)로서 직장 생활 또한, 한국을 기반으로 두신 상황이었으나 한국에서 적법하게 세금 신고를 하셨고, 미국에는 미국세청에 대한 세금신고의 의무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한 상태셨습니다. 과거 미국 세금 신고에 대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미국 밖 국가, 한국에서 진행하는 스트림라인(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를 진행하셨으며, 2023년도의 단일 세금신고외에, 2022/2021/2020년도의 세금신고와 총 7년치의 FBAR 신고를 통해, 자진신고 수속을 진행하셨습니다.
장OO 님의 경우, Economic Impact Payment Total $3,200의 수령 가능 대상자로서, 향후 미국 코로나지원금 1차/2차/3차 모두 국제우편을 통한 체크 형태로의 수령이 가능하시도록 진행이 되셨으며 MFS의 신고지위로서, 2023년도 세금신고서와 스트림라인 패킷 모두 우편 접수처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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