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OO 님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 내 외국계 회사에 재직중이시며,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어오셨지만,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오신만큼 미국 국세청에 대한 세금 신고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못해오셨습니다.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전세계의 소득'을 과세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해 그 다음해의 4월 15일(한국 거주시 6월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며, 오랜 시간 미국 세금 신고가 진행이 안되었을 경우, 일정 자격 요건 부합 시, SFOP(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 절차를 통해, 자진 신고를 통한 페널티를 모두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OO 님의 경우 배우자 초청을 통한 가족 초청 미국 영주권 수속을 염두하고 계신 만큼, 이제까지 미신고 된 세금 및 해외금융계좌 내역(FBAR)과 2023년도분에 대한 미국세금신고의 수속이 이루어지셨습니다. [미래이민법인] 스트림라인(SFOP)을 통한 미국 세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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