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OO 님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근로활동을 해오시며 Main Residence로서 한국이 주된 거주지셨지만, 적법하게 한국에 세금 신고/납부를 해오셨던 만큼, 미국 세금신고의 필요성에 대해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신 상태였습니다. 한국 거주 이래로, 미국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신 적은 없었으며,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또한 미신고 된 사항에서, SFOP(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를 통한 과거 미신고 미국 세금 문제를 해결 진행 수속을 하셨으며, 2023년도 단일 미국세금신고서와 스트림라인이 병행되었습니다.
귀속년도 2023년도의 세금신고서의 경우, 한국에 거주중인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는 5월달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감안해주어, 6월 15일까지 자동 연장이 되는 만큼, 금번 타임라인 이내에서 수속이 이루어지셨습니다. 또한, Economic Impact Payment(코로나지원금 1차/2차/3차) 총 $3,200의 수령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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