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OO 님은, 미국시민권을 보유 중이시면서 한국에서 의과대학 교수님으로 재직하시는, 전문직 여성이십니다. Main Residence로서, 직장 및 거주기반이 모두 한국이시고 가족 초청 카테고리중, 배우자 초청(미국결혼비자) 수속을 진행하셨습니다.
혼인 기간이 2년을 초과하셨기 때문에,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초청 IV중, 피초청자이신 배우자님은 IR-1에 해당되시게 되며, 수속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이민국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CR-1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민국(USCIS)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혼인의 진위성에 대해 IR-1은 비교적 덜 까다로운 심사가 이루어지나, CR-1에 준해 세심한 수속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초청자가 한국에 거주할 경우 향후 NVC(National Visa Center)와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인터뷰 단계에서 해당 단계별 요건 충족 또한 세심하게 수속이 이루어지도록 진행 될 예정입니다.
[미래이민법인] 초청자가 한국에 거주할 경우,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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