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OO 님은, 약 10여년전 IR1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신 이후, 고객 님의 개인 사정상 한국에서 실질적인 Main Residence로서 거주중이신 사업체 운영 대표이자,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여성이십니다. 미국 영주권자 혹은 미국 시민권자는, 실제로도 한국을 Main Residence로서 거주하시는 경우가 상당수이지만,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영주권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1년에 한번 미국령/미국본토 입국을 하셔야 하며, 만약 미국 기준으로 해외 국가 예)대한민국에서 1년을 초과하여 장기 체류를 할 시, 최대 2년까지 연속적으로 해외 국가에서 체류를 하실 수 있는, 리엔트리퍼밋 즉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미래이민법인] 재입국허가서(리엔트리퍼밋)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미국의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다르게 1년에 한번씩은 미국에 입국 후 단기간이라도 체류를 해야 하며, 미... blog.naver.com 특히 김OO 님의 경우, 이번이 총 3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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