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과 같이, 미국 내 온라인 판매업/온라인 유통채널사업 또한 미국 소액투자자비자, 사업체 비자인 미국 E2 비자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미국 현지에서, 현지 미국인을 고용하고(또는 예정)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운영되는 사항이 존재하며, 무엇보다 소액투자자비자로서 미국 내로 투자금의 유입이 발생하는 업태라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미국 E2 비자의 조건이 상당수 불충족되는 간이형태의 미국 내 온라인판매사업의 경우, 미국 E2 비자는 불가능합니다. 원격 온라인판매업(예:대한민국에서 주된 활동)으로 미국E2비자 발급이 어려운 이유 ① 원격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입국의 필요성이 낮으며, 미국 E2 비자가 만료가 경과된다고 하더라도, 비자의 기간과 상관없이 온라인사업체의 지속과 활동이 원격으로 가능한 사항 ② 소액투자자 비자로서, 단순 온라인채널로의 사업활동은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상당하지 못한 점' ③ 실질적인 현지 채용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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