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관할 법원
소송의 제기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할까요. 각 당사자들은 모두 자신이 소송을 수행하기에 편한 곳으로 관할 법원을 정하고 싶을 것입니다. 관할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조부터 제40조 까지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피고의 주소가 있는 곳의 법원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가 있는 곳이 관할법원입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원고의 주소가 있는 곳의 법원은? 원고의 주소와 피고의 주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원고로서는 자신의 주소 근처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라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민법 제467조 제2항은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의 이행지는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해질 수 있는데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라고 할 수 있는 금전채무의 경우 채권자(원고)의 주소가 의무이행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