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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4) 구체적 구제수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4) 구체적 구제수단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1. 사용자 등 인사조직에의 신고, 2.

노동청 진정, 3. 고소, 4.

사용자와 행위자에 대한 민사소송 등이 있습니다. 1. 신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각종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사용자에게 해당 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이에 신고 등 행위가 있었는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 종종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사용자에게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이므로,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신고인, 피해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신고는 행위자, 일시, 장소, 피해근로자와 행위자의 사업장에서의 관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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