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는 사용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포함되며,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이 직장내 괴롭힘의 요건입니다.
위 요건 중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대하여,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관계 등의 우위’에 포함됩니다.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연령, 성별 등 인적 속성, 업무역량,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고용형태 등의 요소가 관계 등의 우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고려됩니다.
관계의 우위성은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행위자-피해자 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함께 고려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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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등의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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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적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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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정의
원문 링크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2)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