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일련의 형사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처분을 통지받으려면, 그리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기 위하여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수사, 수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불명확한 영역입니다. 수사를, 증거를 수집하여 범죄 혐의의 존부를 밝히기 위한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여, 비교적 넓게 볼 때,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수사과정에서 비단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제출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는, 고소인 – 참고인 – 피고소인 순으로 진행되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를 경우 추가적으로 대질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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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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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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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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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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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형사절차
원문 링크 :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본 형사절차(1) 고소와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