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절차(해고사유 등 서면통지, 해고 예고)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규칙을 말합니다.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장에서 취업규칙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3조 각호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해고 등 징계절차에 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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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해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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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해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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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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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해고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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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의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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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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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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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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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절차위반
원문 링크 : 해고의 절차(3)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