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시다시피, 무죄 추정의 원칙은 헌법상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죄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인의 범죄, 피해자의 피해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죄가 확정된다는 것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있어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부터 범죄 피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는, 피고인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확정판결은 민사소송에서 높은 증거가치를 가지므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책임 성립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 무죄판결과 유죄판결의 증명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제기는 검사가, 법원에 행위자에 대한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로 피고소인(피의자)의 신분이 피고인으로 변경되고, 비로소 공판이 시작됩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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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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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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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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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피해자의지위
원문 링크 :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본 형사절차(2) 기소와 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