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이 결정을 불송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재수사 요청을 하거나,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경우에도 경찰은 불송치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동안 불송치 결정의 당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90일 이후에도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재수사 요청이 있는 경우 사건을 재수사 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재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고, 기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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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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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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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