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공소제기, 불기소, 보완수사요구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일반수사준칙 제52조 제1항 각호).
경찰이 송치한다고 하여, 곧바로,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할 수도 있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송치되었다고 하여 마냥 안도할 수 없는 것이며, 검사의 검토 상황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일반수사준칙 제59조 제1항).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 이후에,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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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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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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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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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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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원문 링크 :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본 형사절차(6) 송치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