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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본 형사절차(6) 송치의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본 형사절차(6) 송치의 경우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공소제기, 불기소, 보완수사요구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일반수사준칙 제52조 제1항 각호).

경찰이 송치한다고 하여, 곧바로,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할 수도 있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송치되었다고 하여 마냥 안도할 수 없는 것이며, 검사의 검토 상황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일반수사준칙 제59조 제1항).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 이후에,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직접 ...

# 검경수사권조정 # 공소제기 # 보완수사 # 보완수사요구 #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