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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본 형사절차(3)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본 형사절차(3)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고소시에는 고소인이 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의 신분으로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사실의 진술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력한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다만, 차후 상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지만, 다른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 형사소송법은 전문법칙(傳聞법칙, hearsay rule)을 두고 있습니다.

전문증거, 즉 진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한 증거가 아니라, 타인의 진술을 통하거나, 서면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법원에 제출되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전문증거라고 하여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요건 중에는 ① 원진술자의 법정에서의 진정성립 진술, ② 피고인, 변호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이 있습니다.

결국,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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