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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대한 대응(1) : 해고와 사직의 구별(권고사직에 대한 대응)

 해고에 대한 대응(1) : 해고와 사직의 구별(권고사직에 대한 대응)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불이익 처우의 정당성은 ① 실체적 정당성(사유의 존재), ② 절차적 정당성, ③ 징계양정(사유에 비해 처분이 적정한지)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되게 됩니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앞서, 해고와 사직의 구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 대상이고,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만, 사직은 그렇지 않고, 사직은 근로자가 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으로 권리가 구제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고, 사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모두 근로관계의 종료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같고, 해당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직의 경우에도 사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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