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의 형사절차에서의 역할은 다분히 제한적입니다. 피해자 입장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무죄가 선고되거나, 적은 형이 선고된 경우,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판결에 직접 불복할 수 없으며, 상소는 검사, 피고인이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공판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며 상소의 필요성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판결의 상소기간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로, 상당히 단기간입니다. 피해자가 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는 판결문을 확보하여 미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데, 판결문은 피해자에게 자동적으로 송달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피해자나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문을 교부해주는데, 상소기간이 7일이므로, 피해자로서는 신속하게 판결문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판결문 확보 후에는 원심 판결의 법률상, 사실상 잘못을 간이하게 지적하고, 상소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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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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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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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간
원문 링크 :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본 형사절차(4) 판결 선고 후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