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을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고, 심지어 절차 속에서도 수사기관이 알아서 의미를 파악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불기소처분을 다투는데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므로, 그 의미를 명확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입니다.
고발 또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나, 고소권자 아닌 제3자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예를들어, A가 B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 A에게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B회사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A의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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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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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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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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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고발의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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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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