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남겨봅니다. 패소하거나, 원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적 제3자의 관점은 당사자, 대리인의 시각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에서 제3자에게 판단을 구하는 것이지만, 또 동일한 이유로, 원하지 않는 결론이 도출되기도 합니다.
객관적 제3자인 법원, 수사기관, 노동위원회 등의 판단에 대해 승복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붕괴를 막기위하여, 또 어쩌면 당사자 스스로의 회복,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하여도 필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에 앞서 우리 법체계는 각종 심급 체계를 만들어두었습니다.
판단의 주체를 수직적으로 나누어 두고, 각 심급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두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불복의 기회를 포기하면, 해당 심급의 판단이 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최종적인 것이 됩니다(예를 들어, 1심 확정판결 등이 있을 것입니다).
소송 사건의 당사자라면,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2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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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만이라도제대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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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는판결은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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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원문 링크 : '이유'를 서면으로 교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