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8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폭행이라는 같은 행위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는 경우의 법정형이 형법의 폭행죄 보다 더 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폭행, 협박 등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의 경우에는 그 해악이 매우 큼에도 어떠한 법률의 규정이 없었던 것이, 2019. 7. 16.
전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2019. 1. 15.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제76조의2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일반조항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공포 후 6개월 후인 2019. 7. 15.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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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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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7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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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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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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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에대한대응
원문 링크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1)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