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임대인 사망시 전세자금 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사망해도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보증금 반환의무는 상속인에게 자동 승계됩니다. 즉,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분 다툼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 전 상태일 경우 →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HUG 보증보험 가입 예정이면?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사망해도 상속인이 지급을 미루어도 HUG가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 → 이후 HUG가 상속인에게 구상권 행사 즉, 실질적 안전장치가 됩니다. 3️ 근저당이 없으면 안전한가요? 근저당이 없다는 건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100% 안전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 ① 실제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 동일 여부 등기부상 소유자 = 계약서상 임대인? 대리계약이면 위임장·인감증명서 확인 필수 ② 선순위 보증금 존재 여부 다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