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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후 전입신고

 아파트 매매후 전입신고

1️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미리” 해도 되나요?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전입신고는 불가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실제 거주 시작일 기준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는 건 허위신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잔금만 치렀다고 해서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건 실거주 전이면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2️ 월세방 보증금에 문제 생길 수 있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월세방에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제 거주 → 이 3가지가 있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만약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먼저 해버리면 기존 월세방의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집주인이 문제 생기면 경매·압류 상황 발생 시 보증금 보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 반환 전까지는 기존 주소 유지하는 게 안전합니다. 3️ 가장 안전한 순서 ① 아파트 잔금 치름 ② 기존 월세 계약 만료 ③ 보증금 반환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