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미리” 해도 되나요?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전입신고는 불가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실제 거주 시작일 기준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는 건 허위신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잔금만 치렀다고 해서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건 실거주 전이면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2️ 월세방 보증금에 문제 생길 수 있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월세방에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제 거주 → 이 3가지가 있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만약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먼저 해버리면 기존 월세방의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집주인이 문제 생기면 경매·압류 상황 발생 시 보증금 보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 반환 전까지는 기존 주소 유지하는 게 안전합니다. 3️ 가장 안전한 순서 ① 아파트 잔금 치름 ② 기존 월세 계약 만료 ③ 보증금 반환 완료 ...
원문 링크 : 아파트 매매후 전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