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류분 기본 원칙 유류분은 피상속인(사망자)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과도하게 증여해 상속인의 최소 몫을 침해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관련 법: 민법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도 동일 2️ 이 사안의 핵심 쟁점 1995년 “엄마 명의로 해준 것”이 증여인지 여부 단순 명의신탁인지 실질적 증여인지 부부 공동재산 형성 과정인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3️ 시간 경과 문제 (아주 중요)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는 원칙: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증여 예외: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음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수십 년 전 배우자에게 한 증여는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 재산 이전은 통상적인 생활공동체 형성으로 봄 1995년 → 사망 시점이 2020년 이후라면 25년 이상 경과 이 경우 유류분 인정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4️ 2020년에 이미 매도한 점 어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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