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전기차 취득세 감면 기본 구조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되는 전기차(BEV) → 취득세가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 초과 시 140만 원 공제) 감면 대상은 법령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을 만족하는 순수 전기차 입니다. 2) 어떻게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환경부 인증 확인 환경부가 인정한 ‘친환경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 목록에 해당해야 합니다. → 보통 차량의 **전기동력 여부(BEV)**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며, **하이브리드(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HEV)**는 감면 대상이 아예 아닙니다. 확인 방법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또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 조회 시스템에서 차종별로 조회하면 됩니다.
예) 아이오닉5, EV6, 니로EV 등은 보통 EV로 등록되어 있어 감면 대상 PHEV(예: 쏘렌토 PHEV) → 감면 제외 3) 고성능·4륜구동이라고...
원문 링크 : 전기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제외된 차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