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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3억 이하 주택 2채

 수도권 내 3억 이하 주택 2채

1. 다주택자(2채) = 기본적으로 ‘중과세’ 대상 2026년 들어 정부는 2채 이상 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담을 다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5월 9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기본세율: 6% ~ 45% 2주택 중과세율: 기본세율 + 20%p 가산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가산 ※ 지방소득세 포함시 실제 세율은 더 높아질 수 있음 즉 5월 10일 이후 매도분부터는 2주택 모두 중과세 적용이 원칙입니다. 2. 3억 이하 소형 주택이라도 적용 여부는? 단순히 가격이 3억 이하라고 해서 중과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중과세 적용 기준은 **가액이 아니라 ‘주택 보유 수(2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여부’**입니다. 즉, 수도권 소재 본인과 배우자 포함해 주택 2채 보유 → 중과세에 기본적으로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 예외가 있으면 중과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중과세 적용을 피할 가능성 있는 경우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부동산 세법...